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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24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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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개선은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양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목적에 보면 “양양군에 가로등, 방범등, 농어촌 가로등, 해안투시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에 보니까 “정기점검은 매월 1회씩 조를 편성 실시한다.”, “정기보수는 매년 3월에서 9월에 실시한다.”, “가로등관리관은 매월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계획 수립 후 즉시 보수하여 가로등의 조도를 최대한 유지한다.” 이 정도가 있고 제10조에 보니까 고장신고 및 처리에 보니까 “가로등관리관은 가로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처리부를 기록한 후 즉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며 늦어도 3일 이내에 보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사항이 있더라고요.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