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예를 들면 2019년도 12월 30일까지가 공사완료 기간인데 이 소나무 굴취해가는 분들은 산주하고 특별한 계약이 없어가지고 이게 미뤄지면 공사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경우에 우리가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지체상금이라든가 이런 걸 물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공사를 마무리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산주하고 소나무 굴취업자하고 둘이 하는 계약이라서 관에서 개입은 할 수 없기는 해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산에 있는 소나무를 파가기 위해서는 굴취업자가 길을 내서 파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임도를 닦는 비용으로 들어가면 파가고 들어가면 파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