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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거수 의원 5분자유발언

265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18

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상황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농가실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원도 같은 데에서는 배추 뿌리병 방제를 위해서 강원도 전농가에다가 뿌리혹병 예방약을 지급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진안군도 마이산 김치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뿌리혹병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할 의향은 있으신지? 또 한 가지는 지금 온나라로 인해서 병해충이 시도 때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린재 같은 경우에도 나뭇잎 뒤에서 월동을 하고, 해가 바뀌면 3월부터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노린재 대해서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 노린재가 꽃 지면서부터 노린재가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런데 방제는 한6월이나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노린재 트랩을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교미교란이라든가 유인하기 위해서 트랩을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수윤 예. ○부위원장 박관순 그런데 트랩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치가 다모여 가지고 사실상 농가에서 안하는 농가가 피해를 덜 봐요.

그래서 이 트랩을 주시려면 중점적으로 한지역이 있으면 지역 한 곳에다 다 모아서 중점적으로 싹 모일 수 있게 말하자면 피해 없는 품목을 재배하는 곳에다가 그래서 유도를 해야지 이게 과수농가에서 과수원에다 해놓으면 트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수원을 점령하면서 트랩에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더라 이런 연구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랩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하시고, 온나라에 대한 시스템을 잘 연구해가지고 적절할 시기에 해야 만이 트랩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다든지 뿌리혹병에 대해서 강원도 같이 이렇게 100%지원을 해서 뿌리혹병을 완전 이건 전염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해야 할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수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뿌리혹병 관련해서 몇 년간 실증재배를 했고, 금년에도 지금 진안읍하고, 동향면 5군데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 지역에다가 그 농가에다가 4가지 우리 시범요인을 넣어요. 품종하고 토양 개량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소독하는 부분을 4가지 시범요인을 넣어서 지금 진행했는데 그 5농가가 금년도에 뿌리혹병에 효과가 있다고 지금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10헥타르 분을 세웠어요. 저희가 진안군에 김장배추가 보통 한 100헥타르에서 110헥타 정도 재배가 되고 있는데 전면적은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내년도에 10헥타르 분 4천5백만원을 재료비로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거에 대해서 전 읍․면에다가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해보고 이게 가치가 있다고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배추농가들한테 전면적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온나라 관련해가지고 노린재 트랩관련은 충분히 검토해서 홍보 방제홍보도 하고,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수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윤 과장님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7분 정회) (13시56분 산회) ○위원장 김민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용주 과장께서는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용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용주입니다. 평소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민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분야별 세부 주요 성과로는 경제성 있고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조림사업 184ha와 생육단계별 숲가꾸기 2,349ha를 완료하였으며 산불소각 없는 녹색마을 5곳을 선정하였습니다. 등산로 5개소 2.82km를 정비하여 등산객들에게 안전한 산행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주요공원에 야생화 등 초화류를 식재하고, 진안천변에 페츄니아 그루백을 배치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볼거리가 있는 녹색 거리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연계사업 9건을 발굴하고 이 중 5건을 채택하였으며 추가적인 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4쪽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적이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봄철 조림사업에 184ha를 완료하였으며 가을철에는 41.5ha를 식재하고 2021년에도 조림사업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산림경관회복,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생육 단계별 맞춤형 숲가꾸기 추진으로 산림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조림지 풀베기와 어린나무 및 큰나무 가꾸기 등 2,349ha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숲가꾸기 사업 70ha를 추가 추진과 함께 2021년에도 우리군 산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산불예방 및 피해 최소화입니다. 산불 조기발견과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및 진화장비를 현대화하여 초동 대응체계를 확립해 산불 대응 능력을 높였으며 가을철에도 11월 1일부터 군과 읍‧면 12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에 힘써 산불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 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임도사업을 통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임도신설과 구조개량, 보수 20.98km를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추진중인 4개소 4.58km를 완료하겠으며 이후 동절기 대비 임도 점검 및 2021년에도 임야와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산촌 생활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입니다. 투자 집중을 통한 산림경영의 성공모델 개발과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담면 송풍리와 안천면 삼락리 일원 1,424ha를 구역으로 하는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총 150억이 투자되며, 금년에는 사업 7년차로써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208.35ha와 임도보수 11.1km, 단기소득 특화단지 23.2ha를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에 대하여 11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산림경영 활성화와 산주 소득증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약초 타운 관리 입니다. 내방객들에게 숲체험과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상시 관리원을 배치하여 제초작업과 수목 전정작업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숲해설사 상시 배치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숲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약초 타운의 경관개선을 위해 2021년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산약초 타운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관리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산림을 이용한 휴양,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내방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천반산, 명도봉, 구봉산 등산로 등 5개코스 2.82k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우리군의 대표 관광 자산인 마이산 조망점 확보를 위해 구봉산, 운장산에 등산로 정비 및 전망데크를 설치하였습니다. 등산객의 안전확보 및 쾌적한 산행길 제공을 위하여 2021년 대상지로 운장산 마조, 성묘산, 천반산 먹재 등 4개산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마이산 조망점 확보 2차사업으로 지장산, 대덕산, 천반산에 전망데크를 설치하여 안전한 숲길 제공 및 쾌적한 산림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청소년들에게 친자연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자 아파트 앞에 도시숲, 동향 중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숲 및 명상숲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2쪽 가로수 조성 및 꽃묘생산 입니다.

우리군에는 118개 구간 320여km에 6만 8천여 주의 가로수가 식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모래재로 등 5개 구간에 메타세쿼이아 등 4종 865주를 식재하였고, 팬지 등 16종의 꽃묘 50만본을 생산, 식재하였으며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군을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을 위해 로터리와 마이산 북부에 꽃탑 조형물을 설치하여 군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 사후관리 및 계절별 꽃묘 생산으로 주요 시가지 등 연중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3쪽 산림민원 해결 및 녹지관리 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해 주택, 농경지 등에 발생한 산림민원 180건을 적극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산림가꾸기와 도시숲 및 공원관리를 통하여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을 연중 관리하는 것은 물론 청·장년층과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쪽 농산촌 경관개선 및 산림문화 계승입니다.

우리군은 역사·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전통 마을숲과, 보호수, 노거수의 복원·보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귀 원두남 마을 등 2개소의 전통 마을숲을 복원하였고, 군청 느티나무 등 8개소의 보호수 및 노거수를 대상으로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지원 입니다.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연계사업 추진단을 발족 및 운영하고 있으며 9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해 5건 사업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지덕권 산림치유원이 실 착공이 되는 해입니다.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림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방비 부담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진입도로 확포장 및 상하수도 관로 연결 완료와 오폐수처리시설을 발주하고, 지덕권 산림치유원 내 조경사업을 공동 산림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규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준열 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부귀산 별빛고원 그쪽에 하면서 인도를 내셨잖아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조준열 위원 정상부에 거기가 지금 내면서 금남 호남 정맥 혈을 끊었다고 지금 주민들께서는 얘기를 해서 그걸 복원조치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용주 사실은 그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끊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준열 위원 밑에서 보면 저도 보니까 끊어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현지확인을 해서 그것이 끊어졌으면 복원도 좀 하고 해서 관련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용주 예.

알겠습니다. ○ 조준열 위원 감사자료 8쪽에 보면 제가 지금 5분자유발언 한 사항인데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조준열 위원 산림문화자산 등록 및 발굴해서 용담섬바위가 지금 보니까 현장 실사까지 나왔는데 결과는 안나왔는가 ○산림과장 최용주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거의 지정은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섬바위만이 아니고 주변에 도로도 좀 같이 지정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 지금 추진한 상태에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다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준열 위원 그래요. 산림문화자산이 참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발굴해서 등록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등록된 그런 자산을 잘, 군 홈페이지라 할지 이런 관광 안내책자에다가 홍보해서 많이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용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준열 위원 그리고 이제 백운에서 마령면으로 지금 도로를 2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조준열 위원 그래서 지금 끝나면 가로수를 어떤 나무를 선택해서 식재할 예정인지 ○산림과장 최용주 지금 이팝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협조가 어저께 와가지고 현재 있고요. 현장도 한번 가봤습니다. 나중에 이팝나무를 현재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준열 위원 그래요?

하여튼 마령은 또 천연기념물 224호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이팝나무가 지금 지정되어 있고, 이팝나무가 식재가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운에서 아까 마령만 그렇게 이팝나무 식재를 하더라도 나중에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되거든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조준열 위원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이팝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용주 예.

알겠습니다. ○ 조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규 위원 과장님 몇 개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조준열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요. 지금 우리가 부귀산 인도 개설했잖아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이우규 위원 농어촌 도로로 하려다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테마임도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혹시 농어촌 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테마임도로. 테마임도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산림과장 최용주 테마임도라는 것은 일반 인도보다는 레포츠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도로도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승마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 이우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미 우리는 부귀산 인도가 농어촌 도로로 승인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이우규 위원 그러면 지금 테마임도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아니면 ○산림과장 최용주 현재 지금 테마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우규 위원 지정만 됐지 뭘 한 건 아니잖아요. 뭘 했어요.

아까 지금 같이 뭘 한다고 하면 시설을 보강해야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놓고 한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최용주 과거에 패러글라이딩 같은 것을 한다고 해서 지금 지정을 해놨는데 그 이후에 추진상황이 조금 부족합니다. ○ 이우규 위원 패러글라이딩은 저 위에 가서 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는데 그냥 인도로 사용되는 거고 ○산림과장 최용주 아니 그냥 인도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테마임도로 지정을 해놓아 야만이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우규 위원 거기까지 이동하는 것도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이우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패러글라이딩 같은 것을 꼭 규정되어 있는,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만 타야 되나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이우규 위원 아무데나 가서 타면 안되고?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이우규 위원 확실한 거예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이우규 위원 그래요.

테마임도라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개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정비를 해서 우리 군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알겠습니다. ○ 이우규 위원 우리 진안군에 산이 많은데 무슨 뭐 경관보호구역 뭐 보안림 및 여러 가지가 있죠?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이우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수원함양 이런 것을 하면 무슨 잎으로 지정을 하죠?

수원함양 우리 용담댐이라든지 이런 데는? ○산림과장 최용주 과거에는 이제 보안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2010년대 정도 해가지고는 용어 순화정책에 따라서 쉬운 용어로 하기 위해서 산림보호구역으로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고요.

산림보호구역은 다섯 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이렇게 다섯 가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경관보호구역과 수원함양보호구역이 이렇게 두 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보호구역은요.

풍혈냉천 일원하고 주천 운일암반일암 주변에 이렇게 두 군데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함양은 말 그대로 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용담호 주변하고 저수지 주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이우규 위원 마이산은 뭐로 지정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최용주 마이산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상위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는 공원지역이잖아요. ○ 이우규 위원 공원지역은 따로 무슨 산림에서 지정된 사항은 없어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이우규 위원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성수면 용포리, 좌포리 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나요? ○산림과장 최용주 지금 현재 거기가 풍혈냉천이 있기 때문에 냉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지정해 놨습니다. ○ 이우규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풍혈냉천이 있는 산과 그 줄기, 맥 이런 데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전혀 상관없는 데가 지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지형 잘 모르시죠? ○산림과장 최용주 아뇨. 어느 정도 압니다.

아는데 도면도 전부 다 봤고요. 그 다음에 그게 2키로 까지 지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그 안에 있는 것은 ○ 이우규 위원 아니 당연히 풍혈냉천을 경관으로 지정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산이 당연히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되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지 못한 임야도 지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거기 주민들이 방수리에 수원을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전 명칭으로 보안림이 그 수원함양 때문에 있다. 그렇게 봤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런 건 아니다.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 주시잖아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이우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이게 풍혈냉천이고요.

이게 물줄기입니다. 물줄기이고 풍혈하고 냉천은 이 사안에 관계되어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르겠어요.

이 앞산은 모르겠어요. 이런 데는 사실 이 경관 그러니까 풍혈 냉천하고 꼭 연관지어서 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형을 잘 보시면.

지형을 잘 모르시면 명확하게 모를 텐데 풍혈냉천하고 풍혈냉천이 예를 들면 이 하천을 따라서 풍혈냉천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풍혈냉천은 이 산 안에서 시원한 바람과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진강 물줄기가 반대로 있는 데라든지 산맥이 다른 데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산림과장 최용주 그래도 환경,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 이우규 위원 아니 지정할 수는 있는데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 풍혈냉천하고 연관이 있다면 당연히 지정돼야죠. 2㎞ 아니라 3㎞, 5㎞라도 지정되어야죠.

지정 되어 가지고 풍혈냉천에 꼭 필요하면 지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데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2㎞ 내로 지정되면 여기뿐만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데도 다 지정되어야지. 한번 보시고 현지도 명확하게 현지 가셔서 산에도 올라가셔서 보셔가지고 이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게 이렇게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으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공익을 위해서 지정되어야 할 곳은 지정되어야 되는게 맞겠지만 공익이 우선이까. 하지만 공익이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고 풍혈냉천의 경관을 보호하는데 필요치 않은 곳은 해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최용주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우규 위원 살펴보셔가지고 추후 보고해 주시고, 현장을 가셔서 정확히 보시고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명확하게.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쪽 한번 볼게요.

우리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용주 이게 지금 산림조합입니다. 산림조합 안에 현재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 이우규 위원 조합 안에 어디에 있죠? ○산림과장 최용주 산림조합 뒤쪽에 있습니다. ○ 이우규 위원 뒤쪽에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이우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은 뭔가요?

산지유통센터가? ○산림과장 최용주 원래는 여기가 진안이 표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 표고를 목적으로 해서 지원해줬고 사실은 이게 사후관리가 10년이에요. 10년이 지금 지나서 저희가 이제 사전을 빼도 되는데 왜 여기다가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우규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 진안에서 나오는 표고가 좋다.

표고가 향도 좋고 단단하고 그래서 좋다고 대부분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임산물산지유통센터를 표고 때문에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수매를 해서 그냥 우리 진안의 상표 없이 전국으로 나가버린다. 그래서 그 받는 사람들이 표고를 자기 상품화한다. 혹시 그런 것 알고 계세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이우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임산물유통센터를 신축해가지고 우리만의 표고를 어떤 마이산 표고라든지 진안고원 표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상표를 만들지 못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산림과장 최용주 과거에는 사실은 표고가 진안에 유명했어요.

근데 현재는 전남 해남이나 아니면 충남 공주 이런 쪽으로 전부 다 중심지역이 옮겨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안이 그 전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잡았어야 했는데 잡지 못하고 놓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우규 위원 그러면 놓쳐서 지금은 대책이 무대책이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산림과장 최용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우규 위원 지금도 우리가 표고를 거기서 수매하고 하는데 수매해서 우리 진안의 표고를 좀 상표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농가도 우리 진안표고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생산량도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인삼물가공산업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이우규 위원 지금 임산물가공산업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우리 로컬푸드에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최용주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이우규 위원 이 정도로 우리 행정이 각자 논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 만들어서 우리 진안 농산물을 거기서 판매하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도시민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군에서 지원해서 만든 이 상품도 거기 지금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도의 우리 행정이 협력하지 않는다. 각 과별로 소통하지 않고 이런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제가 우리 담당 국장님한테도 로컬푸드 관련해가지고 회의 하셨냐고 했더니 회의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회의 같이 안하셨어요? 이런 거? 회의는 우리 산림과장님 안 들어 가셨나요? ○산림과장 최용주 팀장님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우규 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 이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예를 들면 우리 임산물은 뭐, 뭐 생산되는데 우리가 어떤, 어떤 것들을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로컬푸드에 우리는 몇 개 품목을 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안해요. 그러면 회의 뭐 하러 합니까? ○산림과장 최용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것은요. 지금 홈쇼핑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 가지고 판매에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우규 위원 우리가 생산되는 제품을 되도록 우리 진안 로컬매장에 상품을 세팅하고 해야 각 전체부서가 좀 한마음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같이 협력해서 로컬푸드를 살리고 진안 농민이나 임업을 하시는 분들을 살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 하나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참 이해가 잘 안돼요.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최용주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우규 위원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신경 쓰는게 아니고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법적으로라도 만들어서라도. ○산림과장 최용주 예. 알겠습니다. ○ 이우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갑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32쪽과 33쪽과 관련 가로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유인물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종 가로수의 수종이 많은 수종이 식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나 아니면 지방도 등등 해가지고 다니다 보면 가로수 관리가 전혀 잘 안 되고 있어요. 전정이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잘 관리해 놓으면 경관도 좋고 또 관광객들로 하여금 많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로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번에 11월19일 날 본회의 실에서 본의원이 5분발언한 게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 신갑수 위원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좀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죠. ○산림과장 최용주 현재 지금 전부 다 둘러보고 만들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신갑수 위원 아직 계획서는 작성 안하셨고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아마 이번 금년도에 수해와 관련해서 임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잘 아시죠?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신갑수 위원 근데 지금 원래 이제 산림보호법에 보면 37조에 보면, 아니 45조에 보면 25조7항에 보면 실태조사를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하고 있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근데 지금 진안군에 산사태 추진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진안군에 산사태 날 우려 지역이 없었는지.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지. ○산림과장 최용주 지금 그게요. 12월중에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용역이 다 안 끝나가지고 못하고 있고요. 여하튼 간에 12월 중에는 위원회를 할 것입니다. ○ 신갑수 위원 그러니까 옛날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미 발생이 됐는데 이제야 개최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태조사는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신갑수 위원 그 동안 조사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산림과장 최용주 아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 신갑수 위원 대개가 인도 개설로 인해가지고 또한 태양광 설치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유실 되어 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컸거든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신갑수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산림보호법에 보면 완전히 차량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다 벌채라든가 끝나면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신갑수 위원 근데 이제 그게 안되어 가지고 지금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 관계는 건설교통과하고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산림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느끼고 계셔야 돼요. 지금 왜냐면 인도개설이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은 곳이라도 산에서 내려온 토사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컸거든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신갑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신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실태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금년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알겠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리고 또한 감사자료 50페이지와 관련해서 벌채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법 보면 제36조9항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목벌채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지금 임산물을 운반하려면 자금로가 필요하잖아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신갑수 위원 그런데 자금로를 원상으로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신갑수 위원 점검하셨어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전부 다 점검 하고 있고요 ○ 신갑수 위원 그러면 만약 그 개간한 지역 도로는 어디서 관리해요? ○산림과장 최용주 개간한 도로요? ○ 신갑수 위원 예.

개간을 해가지고 임목을 운반하기 위해서 차량이 차량, 차량 뭐냐 도로를 내놨잖아요. 산에다가. 나무를 실고 내려오려면. ○산림과장 최용주 그것은 개간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간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별도로 임목을 내기 위해서 ○ 신갑수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이 그쪽 담당부서가 틀리든 그쪽하고 같이해야 되겠지만 이 산림법에 보면 원래 임산물 운반로 관계는 자금로 같은 경우는 지금 산림법에 되어 있으니까 산림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최용주 아니요 개간 같은 경우는 개간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협조만 하는 것이고요 ○ 신갑수 위원 예. ○산림과장 최용주 사실은 개간하기 위해서 운반로를 내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간 같은걸 하려고 그러면 미리 도로하고 접해있어야 하기 때문에 ○ 신갑수 위원 아니죠. 왜냐면 위에 산에서 나오는 그 임산물 있잖아요. 말하자면 뭐 나무 같은 거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신갑수 위원 그거 싣고 하산, 하산을 시키려면 차량 통행로가 있어야죠.

도로가 ○산림과장 최용주 그거 아마 개간이 아니고 그냥 벌채인 것 같습니다. ○ 신갑수 위원 벌채? ○산림과장 최용주 예.

벌채를 하면 ○ 신갑수 위원 벌채를 하더라도 위에 있는 나무를 벌채한 것을 밑으로 하산하려고 하면 사람 힘으로 안되잖아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신갑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든가 뭔 기계를 이용해서 하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신갑수 위원 그러면 도로를 만든다든가 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신갑수 위원 그 도로나 길을 복구를 어디서 하냐 이거에요? ○산림과장 최용주 그것은 우리 산림부서에서 그걸 허가 나갈 때 일시사용허가를 그 벌채와 동시에 같이 나갑니다. ○ 신갑수 위원 그 대신 복구관계는 산림과에서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신갑수 위원 어차피 법상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신갑수 위원 그런데 그걸 복구 확인을 안 해가지고 복구가 안돼 가지고 그리 물이 타고 내려오니까 피해가 많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감독만 잘하셨다고 그러면 도로가 원상복구만 다 되어 있더라 그러면 피해가 덜 했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아마 산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차량 통행한 도로가 그대로 있잖아요? 많이 보시잖아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사실은 말이 원상복구지 실질적으로 그대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일부 복구하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복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갑수 위원 나무 식재하는 것은 당연히 나무 심죠.

그러나 위에 벌채라 해요 그럼 나무를 벌채를 해서 나무를 베어 가지고 눕혀놨잖아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신갑수 위원 그걸 하산 시키려면 어떻게 하산을 시켜요? ○산림과장 최용주 아까 말씀대로 운반로 내가지고 그렇게 하산을 시킵니다. ○ 신갑수 위원 뭐요? ○산림과장 최용주 운저로요.

그건 다 운저로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 신갑수 위원 임산물 운반로잖아요. 운반로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신갑수 위원 운반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신갑수 위원 그럼 운반로를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감독 책임은 어디에 있냐 그런 얘기에요? ○산림과장 최용주 저희과에서 있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돼가지고 복구가 안되는지 되는지 감독을 잘 못하셔 가지고 운반로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리 물이 타고 내려온 거예요.

원래 골짜기 옛날 그전에도 계속 내려왔는지 그대로 내려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려와 물줄기를 타고 골짜기로 내려와야 될 물이 이 도로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안 날 것이 아니 피해를 안 볼 곳이 피해를 봤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산골짜기에서 타고 내려오는 물은 예방차원에서 다 도로변 옆에 도로가에 수로가 다 나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안군에 보면 과장님도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운반로, 자금로에 대해서 지금 복구 안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산림과장 최용주 나중에 점검 잘해서 사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갑수 위원 점검해가지고 좀 완전히 원상복구가 되도록 잘 해서 관리를 좀 잘하셔가지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지금 임야 관계가 산림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이제 어느 부분까지 어느 부분까지 건설교통과인지 산림과인지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있는지 몰라도 같은 산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전체적인 책임부서는 산림과잖아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신갑수 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모든 걸 잘 살피셔가지고 산사태로 인한 피해 예방 또한 도로 옆에 수로가 나있는 그것도 역시 산사태가 나다 보니까 수로를 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도로로 넘어오고 가구로 넘어오고 그래가지고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산사태지역, 우려지역은 실태조사를 잘하셔가지고 좀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용주 예.

알겠습니다. ○ 신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옥주 위원 저는 감사자료 36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마이산감연구회가 2019년도에 폐업을 해서 보조금을 회수됐다고 그랬는데. ○산림과장 최용주 잠깐만요. ○ 정옥주 위원 감연구회, 마이산감연구회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정옥주 위원 여기 원래 얼마를 보조를 해줬다가 회수는 얼마를 했어요? ○산림과장 최용주 지원은 6억 3천만원 해줬고요 회수는 1억 8백만원 했습니다. ○ 정옥주 위원 그러면 지금 폐업을 이것도 뭐 몇 년 기간이 안 지나서 폐업을 해서 보조를. ○산림과장 최용주 이것은 전부 다 사후관리기간이 10년인데 10년이 못돼가지고 그. ○ 정옥주 위원 그럼 몇 년 만에 폐업을 한 거예요?

모르세요? ○산림과장 최용주 예. 아직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옥주 위원 그럼 이따 좀 주시고.

그 아까도 위원님들이 부귀산 별빛고원 임도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올 여름에 거기가 막 피해가 좀 있었나 본데. ○산림과장 최용주 예. ○ 정옥주 위원 복구 다되었어요? ○산림과장 최용주 아니요.

지금 예산만 현재 내려와 있고요. 예산도 지금 추경성립전이 아직 안되어 가지고는 아마 내년 예산에다 지금 반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여름까지는. ○ 정옥주 위원 여름에 듣기는 거기가 너무 위험한데 또 모르는 사람들이 차를 끌고 와서 위험하다고 거기를 막아놓으면 어떠냐고 그런 의견들도 전화를 받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산림과장 최용주 현재 지금 막아놨습니다. ○ 정옥주 위원 막아놨어요. ○산림과장 최용주 일부는 막아 놓았는데도 있고요.

아니면 막아놓지 못 하는 곳들은 안전띠 해가지고 전부 다 안전띠로 해놨습니다. ○ 정옥주 위원 예. 괜히 또 올라갔다가 사고 나면 곤란하니까 철저하게 일단 겨울에는 일단 통행을 또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미끄럽고 하니까 ○산림과장 최용주 그렇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위험한 지역이니까 통행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산사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 정옥주 위원 예.

하여튼 빨리 복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순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