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339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5-02-04

손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는 매년 축제 및 행사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진행하는 행사는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비슷비슷한 내용의 행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에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만큼 동대문구가 주최하거나 출연 및 보조하는 행사 예산 운영에 대해 공개를 통해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 집행 시 책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예산 절감과 예산 집행의 투명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예산 공개 대상과 공개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예산 공개 의무사항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현재「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전년도 행사 축제에 대한 예산의 집행액 및 원가 등은 동대문구 누리집을 통해 공시되고 있지만 인터페이스가 복잡하고 가독성이 떨어져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주요 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직접 찾아보지 않는 한 알 방법도 없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행사 홍보물의 예산을 명확하게 표기함으로써 예산의 규모를 알리는 동시에 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손세영의원 외 4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