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의성 의원 발언

고제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
이교환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교환입니다. 제2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20-1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양양 군관리계획 장기미집행 시설 등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 조례안 10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의장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양양 군관리계획 장기미집행 시설 등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조례안 10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의성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에너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식
윤학식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윤학식입니다. 지금부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은 제2 그린농공단지를 포함한 총 51개 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적정 처리하고 있으며 폐수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시설물 적정 운영관리 차원에서 폐수처리 전문 운영관리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기간은 오는 20년 3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기술력이 확보된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일일 1200톤 용량의 폐수처리시설로써 위탁비용은 인건비, 관리비, 시설운영비 등 연 5억 6800만 원입니다. 운영업체 선정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계약기간은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따라서 3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장 폐수의 적정처리, 위탁 운영기준 및 운영비용의 효율적 집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의장
경제에너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의성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14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의장
김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는 군수님으로부터 군정 역점시책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수님의 2020년도 군정 역점시책 제시가 있으시겠습니다. 군수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어 지역 발전을 한걸음 앞당길 수 있도록 군정을 이끌어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