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영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노연우·이재선·성해란·정서윤·김세종·김학두·한지엽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단 1원의 구민 혈세도 아껴 사용해야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만 기울이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해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와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에 공개대상을 규정하고,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대한 단서조항을 명시했고, 안 제5조에 사례집 작성방법 및 기한, 홈페이지 공개 및 의회 제출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예산절감 및 낭비 등의 심사조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금을, 예산낭비 재발방지 제안을 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모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최영숙의원외 7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