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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석용 의원 발언

23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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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상주시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최종 제출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백서 발간 사업 중 2,200 전액 삭감을 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시정백서 발간 중 2,200을 삭감하는 데 찬성하시면 삭감 찬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반대하시면 삭감 반대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점숙 의원님. 죄송합니다. 삭감 찬성이 과반일 경우 금액의 예산이 삭감되며 2,2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며 삭감 반대가 과반일 경우에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아울러 상주시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경우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찬성과 반대가 같은 경우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으므로 삭감되지 않습니다. 그럼 시정백서 발간 중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8시 52분 투표개시)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