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위원 김민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고령화를 감안하여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센터설치 청년창업기업의 우선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청년의 범위 확대, 안 제9조제3항은 청년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회 세부 직책 삭제 안 제16조의2는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 신설, 안 제17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서는 청년정책사업의 추진범위 명확화하고, 안 제17조의2는 청년창업기업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우선 구매 권장 및 수의계약 시 우선 선정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늘리고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청년창업기업의 자립기반 형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