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주경 의원 발언

21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8-10-15

최주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조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