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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호 의원 발언

230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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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요.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는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위치한 시장일 경우에는 또 시장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또 복합형 상가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 대해서는 건축물의 높이 자체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또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이제 수평 거리에 3배에서 4배, 3배 이상 또 4배 이하의 높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상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포항이라든지 문경, 성주 또 영덕, 영양, 칠곡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상주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수조례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