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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의성 의원 발언

249회 제1본회의2020-06-25

김의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우섭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이종석 의원님을 추천드립니다.

김우섭위원장직무대행

이종석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석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종석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이종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종석위원장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위원

김귀선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석위원장

김귀선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귀선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귀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김귀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1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회의에 늦은 점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의 기능 쇠퇴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재단이사회에서 해산을 전년 12월 18일에 의결함에 따라 재단 출연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도 역시 지원 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률과 관련 지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삼

김시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9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기능 쇠퇴와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 후 조례 근거가 있어야 출연이 가능해짐에 따라 출연금액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해산을 의결하고, 이와 관련한 재단 출연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가 한국진흥재단에서 하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예.

박봉균위원

양양군에서 출연을 했음으로 해서 반대급부로 우리 양양군에 혜택적인 사업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출연금은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봉균위원

아니, 저희 거 말고 그분들 이분들 출연돼 있던 기 금액.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년도 말에 했기 때문에 전년도 거 다 쓰고 이제 정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분들이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뭐 크게 대책이랄 건 없고요. 여기에서 하는 게 지역 홍보였거든요.

박봉균위원

그러니까요. 터미널 같은……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도.

박봉균위원

자체적으로요?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예,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 이런 대행사가 여기 말고 다른 데가 있습니까?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다른 데에 우리가 뭐 출연을 해야 될 데는 없지만 민간업체하고 손잡으면 얼마든지 이 정도 돈 들이는 정도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이애숙복지과장

복지과장 이애숙입니다.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성평등 이념 실현과 여성의 복지·권익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양양군 양성평등기금의 존치를 위하여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0조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2020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삼

김시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이념 실현과 여성의 복지·권익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양양군 양성평등기금의 존치를 위하여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0조에서 존속기한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존속기한이 2020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변경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입니다. 양양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표준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에 따라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 화합 지원 및 근로자 복지 증진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대상 및 지원 대상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 제정내용입니다. 제1장 안 제1조~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노사민정의 책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 안 제4조~안 제16조까지는 기존 조례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를 일부 수정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 위원장 직무, 회의방법, 실무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 안 제17조~안 제18조까지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안 제1조~안 제4조까지는 기존 조례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와 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장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삼

김시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변경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양양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장에서는 목적 및 노사민정의 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2장에서는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에서는 노동단체 및 노사 관계 발전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토록 규정하였고, 이 조례에 따른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일원화하였습니다 본 조례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체 18개 조문에 걸쳐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구성 및 기능 그리고 양양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려 그러는데 예를 들면 우리 노사관계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기능들이?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에 어떤 이슈가 생길 때 이렇게 소집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일단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어떤 안건이 제출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나 아니면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이런 데 안건이 채택이 돼서 논의가 될까, 이 회의체에서.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보면 맨 끝에 제17조, 제18조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 대상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원 대상 사업에 관련된 내용에 아마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에 안건이 부치게 되면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예.

박봉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국

김시국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세 관련 불복 신청을 할 경우에 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대리인을 선정해달라고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한 소유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영세한 납세자의 규정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자를 영세한 납세자로 보기 때문에 납세자에 대한 재산을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신청과 통지 등 대리인 신청·결과통지 방법, 대리인 지정사건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삼

김시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인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전문 제8조~제10조까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신청·통지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국

김시국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해서 상위 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에서는 근거 규정인 상위 법 조항을 변경해서 영 제21조를 영 제2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률에 근거 없는 의무 부과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삼

김시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상위 법 조항 변경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법률에 근거 없는 의무 부과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양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0년 9월 23일 이전에는 도로법 시행령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조례로 정하였으나 현재는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 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양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석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삼

김시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23일 이전에는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조례로 정하였으나 현재는 상위 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 기준이 규정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도로법 개정사항 등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입니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명에 낫표 기업 등 인용법령 일괄 정비며,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문 정비입니다. 당초 미반영된 도로법 개정사항 등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현행화하였으며, 당초 미반영된 도로법 개정조항 및 현행 도로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 및 별표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문 간소화에 따른 상위 법령 규정 조항 및 별표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종석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삼

김시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법 개정사항에 맞게 현행화하고 또한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도로법 제43조를 제66조로 변경, 안 제2조에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각 호의 1을 제61조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1조제4항 각 호의 1을 제11조제4항으로, 안 제3조에서는 도로법 제66조제4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69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도로법 7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6조를 도로법 제63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우형입니다.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인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두 번째로 2019년 기획 정비 과제 중 공공요금 미 반환 규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7조 제3항에 공공요금 미 반환 규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14조~20조에서는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전에 기술센터소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자리가? 저희가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예, 다른 데에 급한 사항이 생겨가지고.

이종석위원장

급한 사항이 있어도 저희한테 사전에 얘기가 없으셔가지고 지금. 어찌된 건가 해서, 과장님이라든가 저희 연락받으신 게 있나요? 의사과장님?
진범

최진범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종석위원장

사전에 부득이한 일이 있으시면 서로 소통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기술센터소장님이 원래 자리하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자리인데 이렇게 말씀도 없이 안 나오시고 그냥 과장님께서 이렇게 나와 주시니까 좀 저희가. 저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당황하신 것 같은데 사전에 설명하시기 전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괜찮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예.

이종석위원장

과장님이 오셔도 당연히 오셔도 될 자리긴 자리이지만 그래도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뭔가 저희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예.

이종석위원장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소통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삼

김시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된 조례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행정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은 어려운 농촌 현실을 지역 실정에 맞게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제3항에 임대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안 제20조까지는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김우섭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든 거죠?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이게 왜 그렇냐 하면 기존에 임대료를 다 내는 게 기본사항이었었는데요.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반환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해나 사고 시에 농기계를 이용하는 분들의 사고 시에 그때는……

김우섭위원

이용하지 못했을 시에는 다시 반환해 줄 수 있는 그 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반환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자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김우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예.

김의성위원

우리가 농기계 임대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임대 기준은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만 임대를 빌려갈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리고 지금 3조에 보면 임대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예.

김의성위원

임대 대상자의 기준이 여기에 보면 지금 “양양군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으로 한다. 단 여건에 따라서 임대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 임대 대상자의 기준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예.

김의성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농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네 농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를 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거 아시죠?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예.

김의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정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 실정에서 딱 이렇게 박아두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내 기계를 가지고 있지만 필요시에 또 임대를 써야 되는 그러니까 고장이 났었거나 이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걸……

김의성위원

그런데 당연히 뭐 그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쓰십니다. 고장이 나면 대개 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예.

김의성위원

수리를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진짜 좀 안 좋은 농지 험한 데 이런 데에는 자기 농기계가 아까우니까 안 쓰고 우리 군의 농기계를 빌려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임대해 준 농기계가 빨리 마모가 되고 망가져요. 내 거 아까운 거 알면 똑같이 아까운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기계가 있는 사람은 임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라는 어떤 조항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그 말씀 참고 많이 해서 고려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

우리 1년에 농기계 파손되고 해가지고 수리가 되는 부분이 지금도 꽤 많죠?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예, 임대료.

김의성위원

그 임대료로 다 되나요?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임대료가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추가경정 때 그때 넣을 저희가 해서.

김의성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그렇다고 또 올리면 우리가 임대하시는 분들이 소작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 5000평 이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예.

김의성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금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해가지고 소작농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해가지고 임대 농기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올린다 그러면 그것도 좀 형평상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김의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농기계 임대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그거는 시작하면서도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좀 쓰다 보니까 사용자의 어떤 부주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고장이 났을 때 지금 부품을 가서 사서 가지고 와라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고장이 났을 때의 상황이라면 그걸 고의적인 상황일 때에는 자기가 자체 자부담으로 고치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현장에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고장수리를 해 줄 수가 있고요. 부품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고를 시켜서 정비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현장 출동을 해서 가지고 나가서 거기 현장에서 또 고쳐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여기 농민들하고 또 이야기가 살짝 다르기도 한데 승용제초기 같은 경우도 과수농가에서 좀 많이 빌려 쓰잖아요.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도 날이 망가졌다든지 쓰다 보면 그럴 때에도 그거 가서 사가지고 오면 10만 원, 임대료는 2만 원인데 날도 10만 원씩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자기의 부주의도 아니었는데 갖다 쓰면서 바로바로 느끼는 부분이고 이런데. 그걸 사가지고 오라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예.

김귀선위원

그런 부분에서 농가들이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봐야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고.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그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저희 쪽에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부담이 안가는 선에서 좀 도와주세요.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승진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의회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2조에 보시면 임대기종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군수님이 인정하는 농기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요즘 추세에 맞게 방제용 드론 같은 거를 운영하실 계획이 있나요, 우리 군에도?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도 있고 우리 농기계 직원 중에 두 분이 순회수리하고 임대를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두 분 중에 드론 자격증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다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실제는 지금 안 되고 있지만.

박봉균위원

준비 중에 있고요?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이미 자격증에 대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자격증 취득도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거는 추후 현실에 보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봉균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박봉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간단히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죠, 지금?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예.

이종석위원장

그러다 보면 저희 방문센터 수리센터라 그래야 되나요? 몇 개 정도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남쪽으로는 현남에 위치해 있고요. 남부지소로 이렇게 돼 있고 강현에 북부지소해서 본소까지 해서 세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게 지금 긴급하게 현장에 나가서도 수리할 때도 있고 또 방문해서 수리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예.

이종석위원장

농번기 때는 수리하시는 분들이 아마 새벽에도 현장에서 나가서 직접 수리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행감 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수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좀 우리가 생각해보자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으시더라고요.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밤새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농번기 때는 자기의 취미생활도 다 저버리고 자기의 생활도 저버리고 어떻게 보면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도 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좀 보충드리면요 저희가 질문하셨던 그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걸 시행을 하고자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가 되면서 그걸 후반부로 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그게 좀 안정이 된다라면 그걸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형

이우형기술지원과장

예.

이종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8건의 조례안은 오는 7월 1일 개의되는 제24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4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