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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39회 제2운영위원회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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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당연히 생각했던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 한 건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얘기를 듣다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조례 개정·제정이 최소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한 2년이 넘으니까, 위원님들도 몸소 느끼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조례 하나를 쪼개서 2개로 발의를 하시고, 개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눈에 보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건, 정서윤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그런 기준이 있지만 저 혼자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조례 수를 다른 의원님들이 동일하게 생각해 주셔서 불필요한 것은 통과를 안 시켜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인데 그 기준이 저 혼자로 지켜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다음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한해서라는 전제를 저는 나름대로 만들거든요, 세우거든요. 여기 보면 사실은 누구나, 방금 전에 우리 성해란위원님과 이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했을 뿐일 거예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는 아무 얘기도 그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뭉뚱그려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면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보면 성해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이재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는 모두 존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기준에 의해서 3일에서 5일 하는 것이 지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계속 제가 대답을 들으면서 저도 걸렸던 것은 이거 분명히 예산 수반으로 연결시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 끝마다 연결을 시키세요, 국장님께서. 그래서 지금 규칙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와는 다르게 이것을 문제를 자꾸 부각을 시켜요, 국장님께서.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은 두 분이 합의가 안 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추가적인 예산이 반영이 안 돼도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잘 문제없이 진행하면 5일로 해놨지만 3일에 끝낼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 반영 없이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할 텐데 왜 이걸 물고 들어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드린 말씀과 같이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