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시전자회의록에 자구정정 요구 기한을 회의록에 게재한 다음 날부터 5일 이내로 연장하여 발언자가 충분한 검토 후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4조 자구정정 및 이의 결정 기간을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규칙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서윤의원 외 7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