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34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3-11

이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스마트 쉼터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늘 들어가서 보면 함께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는데, 들어져 있으면 뭐 합니까, 이용할 수 없다면. 그리고 또 최소한의, 지금 다른 곳은 조례 없이 사업비 확보가 6, 7,000 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조례는 있지만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동부손해보험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지급액이 적다.

그러면 지급액을 도대체 어느 선까지 생각을 하고 타 보험사하고, 타 보험사는 지금 이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새로 단체보험으로 해서, 1,200명 단체보험으로 해서 자기들 약관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관에 대해서도 이거를 먼저 알아보고 어느 보험사하고 우리가 원하는 이 금액을 넣었을 때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상의를 한다 이거는, 모든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 왜 이거는 거꾸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지 나는 이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과에서 이런 조례를 우리 의원님께서, 이거 정말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이렇게 하고자 한다, 우리 의원님이. 그랬으면 과에서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위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했을 때 알아보고 했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러는데, 뭐든지 다른 거는 과에서,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조례가 통과돼야만 보건복지부하고 의논이 가능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