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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249회 제2본회의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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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제8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에 앞서 선거방법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8조에 의거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당선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되겠습니다.

만약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감표위원에 이종석 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에 이종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감표위원이신 이종석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및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고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 선거를 모두 마친 후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및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무 확인) 이상 없습니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