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용식 의원 발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벽체와 창호 사이에서 비가 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창호와 조적 부분의 물차이가 미흡한 것인지 아니면 창호와 사층의 문제인지 구조체와 사층의 문제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저 부분도 하자보수를 할 때 면밀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사진을 또 보시면 이것은 창대석입니다. 화강석 보이시죠?
제가 사회복지과에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요구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설계도면에는 30T로 되어있는데 시공은 20T로 되어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면 무엇인지 보이시죠? 벽체 속에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나무가 그대로 박혀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저 나무를 빼고 미장을 하고서 도색을 해야 하는데 나무에 미장을 하고 도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저것이 어느 부위냐면 위 벽체에서 물이 흘러내렸을 때 한쪽 홈이 보이시죠?
타고 내려오다가 홈이 있어야 홈을 통해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저쪽 벽을 보시면 그냥 타고 내려와서 다음 벽으로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수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도 가다보면 중간에 홈이 메꿔져 있는 곳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엉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이는 곳만 사진을 찍었는데 속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은 어떨지 걱정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미장방수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끊으셨더라고요. 주택법 시행령 제62조 1호에 보시면 지붕이나 방수는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3년으로 끊으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