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노연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누리소통망서비스 이용자 증가와 영향력 확대에 따라 동대문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련 운영 방안을 정비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도를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콘텐츠 기자의 위촉기간, 안 제8조 누리소통망 서비스 공모전 및 이벤트 진행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연우의원 외 5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