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현재 우리 조례상에 명문화되어 있는 정례회 시작일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반기 운영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 그리고 의사팀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본 위원이 2022년 정례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냐면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1차 정례회는 5월 26일에 개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문구를 6월 초로 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기타 생략해서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차 정례회가 5월 26일에 시작하면 5월 16일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날짜부터 지금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2022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였을 때 당시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과장께서 본인이 하셔야 되는 심사보고서도 작성을 하시지 않은 채 의원들을 설득해 가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불편하다, 6월 20일까지 끝내놓고 휴가 가고 7월 1일에 인사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바람에 조례 개정이 안 되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그때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 발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맞지 않은데 왜 5월 26일에 개최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너무 행정 편의주의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이 부분 다시 재논의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서 5월 31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5월 16일까지 제출을 잘 하겠다고 하시면서 조례 개정을 방해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자료 제출은 시간을 엄수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따져서 5월 26일에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