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성철 의원 발언
위원 아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온 것은 장애인이 타지 못해서 제소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생겼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물다고 해서 안할 것은 아니고, 해야 되잖아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것은 보호조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호자 2명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4명이 탔는데 둘씩 타잖아요.
그러면 보호자는 1명만 있어도 됩니다. 타 지자체도 보호자는 거의 1명으로 규정되어있어요. 삼척시도 그렇고, 하동군도 그렇고, 보호자는 1인 이상으로 했어요.
보령만 2명이니까 이것을 완화하면 타는데 제약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제소를 하신 분들이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명문화되어 있어서 삭제할 것이면 밑의 제7조에서 다른 제외규정을 두셔야 탑승자체에서 제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