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강경모 의원 발언

23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5-06-19

강경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예. 그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가 했었을 때 어떤 금액적으로 한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협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공사와 없는 공사가 이게 구분이 조금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조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공기관의 건축물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례를 따라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불편성이나 아니면은 분리발주를 하지 못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긴급 사항이나 특히 특수 관계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좋은 취지로 전문 기계 설비 업체에서 참여의 확대라든지 아니면 품질, 안전 등 여러 가지 하도급의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는 게 맞는데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 시공에 따르는 분야가 기계 설비에서만 책임 시공이 있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분리발주가 되지 않는 공사들이 굉장히 많고 한데 지금 이렇게 명시를 한다면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금 이게 수정이 있었으면, 수정이나 다른 생각을 조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