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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옥주 의원 5분자유발언

273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10

정옥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옥주 --> 김민규 김민규 --> 이우규 이우규 --> 조준열 조준열 --> 박관순 박관순 --> 신갑수 신갑수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7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10시 00분 개회 의사일정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방법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위원장) 3. 인사(부군수) 4. 행정사무감사[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방법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위원장) 3. 인사(부군수) 4.

행정사무감사[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정옥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주의와 개선의 요구 등을 함으로써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들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균형과 협력 속에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 방법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정옥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국과 센터에 속해있는 실과소의 경우 우선 국장과 센터 소장을 대상으로 총괄 질의답변이 진행되며, 국과 센터의 총괄 질의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소관 실과소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서류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실과소장님이 답변을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출연기관인 홍삼연구소와 의료원의 경우 해당 부서인 농축산유통과와 보건소 질의답변 후 따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장을 대신하여 실무 팀장이 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3.

인사(부군수) ○위원장 정옥주 이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김창열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김창열 부군수 김창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성실히 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민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진안군과 진안군의회가 함께 달려온 올 한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참으로 의미있고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감시자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조언자, 군정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주셨습니다.

올 한해동안 군정 추진과정에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군이 1년간 추진했던 주요사업, 각종 시책, 예산집행 등 군정 전반에 대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잘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미흡한 부분은 더 나은 발전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600여 공직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개선점과 제안을 겸허히 받아들여 군정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주 김창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김창열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할 때 국장·센터 소장 및 실과소장, 의료원장, 홍삼연구소장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열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창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부군수 김창열. ○위원장 정옥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4. 행정사무감사[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위원장 정옥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일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홍보실과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양의 실장님,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기획홍보실장 황양의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2021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천 5백만원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셜하이어워드 공공정보 혁신대상과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성과입니다.

역동적인 군정추진으로 민선 7기 공약사업을 5대분야 33개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분야별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9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37건에 193억원을 확보하여 군정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보도자료 제공과 빠망TV 운영, SNS 홍보 등을 통한 진안군의 종합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투명행정 실현을 위한 감사활동으로 원가심사를 통해 11억 4천 8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번째, 진안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현재까지 27건, 총사업비 1,022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도 신규 국가예산 사업 27건 외 현재 국회 심의단계 등 중앙부처에서 논의 중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증액이나 추가 확보를 위해서 정치권과 공조해나가겠으며, 2023년도 국가예산도 조기에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를 위해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정부 지자체 합동평가, 혁신평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추진과 함께 군정비전을 실현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세입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특별교부세 10건에 23억원, 균특 37건에 193억원 등 총 216억원을 확보하여 각종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투자심사를 통해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해나겠습니다.

다음 7쪽과 8쪽, 정책공유 및 종합적인 홍보를 통한 소통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정과 진안고원 브랜드 홍보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여 5대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민들과의 양방향 소통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SNS를 진안의 대표 홍보매체로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바르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전직원 청렴교육과 명예감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45명의 공직자의 재산등록 신고를 완료하였고,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적극행정을 위한 문제해결형 컨설팅 감사입니다.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통해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활용하여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13회 개최해서 55건의 사전심사 등을 통해 자치법규 제·개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정비 등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14건을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통해 자치법규를 적기에 재개정하여 군민 권익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주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중점적으로 질의하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 조준열 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3쪽에 보면 주요성과 중에 2021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5천 5백만원과 또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수고는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어디다 사용합니까?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요. 보통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여러 가지 직원들 격려 차원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나 여비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는 포상금 정도로 활용한 사례도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해서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 조준열 위원 예. 그리고 감사자료 19쪽에 보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사항인데요.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점이랄지 보완, 개선, 또 제도 폐지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책은 계속 추진하고 있죠, 정부에서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구나 조직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필요하면 감사를 실시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부작용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준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책은 안 할 수도 없지만, 우리 지역에 중장비 업자랄지 업체 이런 데 한번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알겠습니다. ○ 조준열 위원 그리고 지금 세종시 세종사무소를 1월달부터 운영을 해서 지금 한 10개월 정도 운영을 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그렇습니다. ○ 조준열 위원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좀 효과가 있던가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그 효과를 당해연도에 모두 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국가예산 확보나 정부 각종 평가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군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토대는 다 마련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 조준열 위원 이 사무소를 통해서 국가예산이랄지 이런 인적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감사합니다. ○ 조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 이우규 위원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되는데 그래도 몇가지 여쭤볼게요,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 이우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보면, 2018년도에 잉여금 발생액을 최소화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2018년도에 241억이었어요. 근데 19년도 376억, 2020년도에 285억, 그리고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 이우규 위원 이 얘기는 노력을 하기는 했겠지만 노력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다,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냥 그때만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보여지는 부분이다.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저도 금년도에 1월달에 와서 이런 사항들, 이월금이나 이런 것들부터 먼저 챙긴다고 챙기고 집행잔액 같은 것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변명 같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 노력은 나름대로 했겠지만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더 챙겨서 어쨌든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적을 또 주면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알고, 관련 직원들한테 충분히 저희도 재촉을 하고 있고.

올해 특히나 연말 전에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우규 위원 2020년도에 결산을 하기 전에 추경을 하면서 잉여금이 발생될 거라고 해서 갖다 쓴 돈이 얼마죠?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2020년도에 추경 때 잉여금 발생될 걸 예상에서 갖다 쓴 돈은… ○ 이우규 위원 액수는 잘 모르시는가요?

그래서 액수가 좀 줄었는데.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지금 262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지금 보지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실무자의 의견을 보면 262억이라고 합니다. ○ 이우규 위원 수치 갖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하여튼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알겠습니다. ○ 이우규 위원 23쪽 한번 볼게요.

기금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방정부가 중요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긴 한데 재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재정을 어떻게 잘 배분하고 잘 쓰는 게 중요한데.

우리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운영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그렇습니다. ○ 이우규 위원 재정안정화기금 해서 2020년도에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그때 130억을 했어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그렇습니다. ○ 이우규 위원 21년도에 7천 1백만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입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 이우규 위원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이 이렇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액수를 정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돈인가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재정안정화기금은 구성요인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기금 규칙에 의거해서 저희가 규정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지, 군에서 임의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 이우규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진안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임의규정이 아니고 당연규정이거든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 이우규 위원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금액이냐면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 이우규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잉여된 돈의 100분의 5 이상을 2021년도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그렇습니다. ○ 이우규 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7천 1백만원밖에 적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2020년도에 발생된 잉여금의 아까 5%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그 금액을 저희가 산정을 해서 넣은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이 금액이 지금 아니라는 의견의 말씀이신지. ○ 이우규 위원 아니 그니까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기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예를 들면 세외수입이나 교부금이 3년 평균이 못 하거나 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을 갖다 빼서 써야 되는데.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그렇습니다. ○ 이우규 위원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중요하다.

재해 때도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어느정도 일정 금액은. ○ 이우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군수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니까 최소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는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00분의 5 이상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100분의 5는 넣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맞습니다. ○ 이우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21년도에 보면 7천 1백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7천 1백만원은 지금 130억원의 이자 부분이 계상돼서 넣은 것이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5%는 저희가 추산하기로 약 19억원 정도 되는데, 이번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넣으면 그 부분이 맞게 정리되는 걸로… ○ 이우규 위원 아니 그니까 20년도 것을 정리해서 21년도에 넣어야죠. 전년도 일반회계니까. 19년도에 넣은 것은 19년도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일단은 본예산에서 저희가 2020년도 결산이 5월달에 끝나가지고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립을 해서 넣었어야 맞겠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리추경에 이 부분은 마무리해서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우규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2021년도 예산이라는 건가요? 2021년도 것은 2022년도에 넣어야 돼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그것은 또 2022년도 5월에 결산이 되면 그 금액으로 맞춰서 다시 2022년도에 5월 이후에 그 돈을 적립해서 넣어야 맞습니다. ○ 이우규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것을 2021년도 5월에 결산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 이우규 위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의 순세계잉여금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지 않고 추경이나 이런 재원으로 쓴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어쨌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에 결산이 되면 19억원 정도 발생되는 기금을 넣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어쨌든 연말까지 해서 넣으면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되고 그렇게해서 했는데. 어쨌든 원칙은 5월에 넣었어야 맞습니다. ○ 이우규 위원 이게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맞습니다. ○ 이우규 위원 이거 안 하면 조례 법령사항 위반이에요, 안 하시면.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 이우규 위원 재정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재정은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맞습니다. ○ 이우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2쪽 보면 용역 사업 발주 현황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그렇습니다. ○ 이우규 위원 거기에 보면 매년 진안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이라고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있습니다. ○ 이우규 위원 그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용역을 한 건지.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이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해서 평가도 하고 그렇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우규 위원 그러면 경영실적, 경영평가.

우리 출연기관이 2개고, 출자기관이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출연기관만. 엊그저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삼연구소, 의료원, 진안장학재단, 신용보증재단 이런 정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데는 연구소하고 의료원하고 그렇게. 규모나 그런 어떤 법에 정해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데만 법적으로 법에 의거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우규 위원 그러면 제가 성과평가 보니까 경영실적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 소장이라든지.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기관장 성과도. ○ 이우규 위원 기관장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면 이 평가를 해서 S, A 이렇게 평가 나누죠?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그렇습니다. ○ 이우규 위원 매년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나요, 페널티를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평가 등급이 낮게 나왔을 때에는 아마 거기 이사회에서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나중에 저희가 출자출연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것이고. 향후에 이사회에서 원장이라든지 연구소장이 해임이 되거나 기타 등등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우규 위원 법상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조례를 보니까 조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긴 한데. 우리가 매년 930만원씩 줘가지고 경영평가를 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해요, 매년 비슷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평가를 하면 경영평가가 그 다음연도에 개선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니까 이런 것을 꼭 돈을 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유명무실한 사항을. 2020년도 하고 19년도 것을 보면, 전체를 완벽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고 특별하게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평가 하면 그 다음에 경영실적이 나아진다든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나아진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을 그냥 매년 하는 연례행사처럼 주고 그냥 피드백되지 않는 사항이 아닌가.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의원님께서 염려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지않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나 아니면 의료원이 예년에 비해서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히 의료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의료원장이나 임원들한테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압박을 저희도 하고 있고. 어쨌든 총괄적으로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에도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부서장의 입장에서 그쪽을 압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평가를 한다는 의미는 새로운 발전을 위하고 어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목적에 부합하도록, 평가도 성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하고요. 향후에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든지 아니면 기타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우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 신갑수 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7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세종출장소가 직원 파견이 금년에 나가있죠?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그렇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근데 거기 최근 3년간 국가예산 확보현황을 보면 2019 대비 2021년도 한 113억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 한 분을 또 출장소에 파견시켰고, 또한 출장소도 마련하고 했는데.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 신갑수 위원 이것이 예산이 좀 많은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2020년도에는 아마 군수님께서 4월달에 하셨기 때문에 아마 노력을 직원들이 안 하셨는가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2019 대비 2021년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확보에 좀더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 신갑수 위원 그 다음에 67쪽을 보겠습니다.

예산 이용·전용 현황인데 이게 기획실에서 담당하죠. 전체적인 실과소 소관을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 신갑수 위원 근데 이것이 2020년도 9월 1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용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분기별로.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 신갑수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작년도부터 금년 3분기까지 이렇게 해서 전용현황 내역을 의회에 제출을 했어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 신갑수 위원 근데 작년도에 이상하게 뭔 업무 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전용보고서에 내용이 게재도 안 되어 있고, 보고도 안 되어 있는데 전용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 신갑수 위원 그래서 관련 이 예산 전용 관계 내역을 실제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는 건지 안 하는 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보고 상위 내역을 산출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전산자료가 없는가요? 왜냐면 지금 어느 부서에서 전년도에 예산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 신갑수 위원 그랬는데 그 예산을 약 1천 5백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1천 5백 정도를 타 용도로 타 세목으로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 신갑수 위원 근데 원래 법에 보면 시설비 관계는 전용을 못 하게 되어 있죠?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그렇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근데 시설비임에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고.

또한 보고 자체가 없어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 신갑수 위원 그러니까 누락되는 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전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앞으로 저희가.

어쨌든 우리가 예산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들, 또 기존에 그렇게 잘못된 사례들 저희도 이미 발견을 하고 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염려해주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불요불급하게 전용될 경우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래서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55조1항2호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용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 신갑수 위원 근데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부당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당연히 그 부분에서 문책을 하든 주의를 주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갑수 위원 왜냐면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해서 심의해서 결정해준 그 예산안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보고서도 누락이 되어 있고. 또 전용을 못 하게 되어 있는 용도를 또 전용해서 사용을 했고. 그러면 일일이 서류를 다 전체적인 집행관계를 다 갖다가 감사를 해야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잘해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갑수 위원 하여튼 법에 부합하게 해서 좀.

감사실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갑수 위원 감사부서에서 좀 잘 체킹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고맙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 다음에 70쪽에 보시면, 지방투자심사 결과가 나와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 신갑수 위원 근데 여기에 조건부 심사결과를 하신 게 있어요, 몇 건이.

이런 건 조건부라는 게 뭔 내용인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무주진안 관광산업화 관련해가지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건부가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콘텐츠와 계획을 수립을 해서. ○ 신갑수 위원 어떤거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콘텐츠 계획을 수립을 해서 12월 2일까지 통보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조건입니다.

행정절차 상의 과정이나 내용들을 그 부분을 조건을 달아서 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갑수 위원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거든요. 심사를 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 신갑수 위원 이 내용은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이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반영을 2022년도에서 2026년까지 반영을 해달라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 신갑수 위원 그 밑에 또 농축산유통과. 악취관계.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농축산유통과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 신갑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심사를 올렸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앞으로 그것을 하라는 조건 하에 재정투자심사 심의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 신갑수 위원 그 다음에 심심산골은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심심산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 신갑수 위원 그 밑에 거도 마찬가지고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 신갑수 위원 그러시고.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2021년도 20년도 비교하고 우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한 20곳이 있어요. 비교해서 놓은 거 보면 재정자립도가 많은 차이는 안 나지만 타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보다 우리가 좀 낮아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체재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국가 주요사업들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비를 많이 따면 자체재원이 상대적으로 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렇게하고 또 한 가지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지금 단위가 이게 백만 단위인 것 같은데. 금년도에 2021년도에 우리 군 한 196억 정도가 돼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 신갑수 위원 근데 우리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는 한 105억 정도.

그래서 한 90억 정도가 우리 공유재산이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 신갑수 위원 그래서 이 공유재산을 많이 보유한다고 그래가지고 군에 큰 살림의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진안군 같은 데는 대개 공유재산을 보면 매각하여야 할 공유재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 신갑수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한 90억 정도가 공유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도 아마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공유재산이겠지만 그래도 필요없는 공유재산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맞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래서 매각 절차를 좀 밟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저희가 재무과에 내용을 파악해가지고요, 총괄적으로 다시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재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자매결연 관계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기획홍보실 소관인데, 지금 국내는 5군데 자매결연지가 있어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서울. 은평구하고 강동구하고.

근데 여기하고 교류한 실적이라든가 현재도 교류를 하고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죠.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서로 자매결연 한 부분이 있지만 교류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초창기에 대구 쪽에 저희가 여러 가지 물품도 지원하고 격려도 하고 또 대구 쪽에서 환자 있을 때 우리가 저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이후에는 올해 들어서는 농특산물이나 하는 부분들 거기도 부담스러워하고, 현재 코로나 입장이라. 그래서 저희가 서한문을 서로 주고받은 정도 그렇게 하고요.

특별히 교류하는 내용은 없지만 수시로 담당자 간에 소통은 하고 있는 정도고, 특별히 우리가 교류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끝나면… ○ 신갑수 위원 그럼 어차피 자매결연지가 있으니까 원래 교류한 실적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실적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신갑수 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대도시 지역이니까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몇 차례 논의는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쪽에서 좀 난감해하는 입장이 있어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면 자매결연지를 잘 이용해서 우리 농특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알겠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리고 국외에도 지금 3군데가 있어요.

현재 유지하고 있는가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거기도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한문은 보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답변이 거의 없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 신갑수 위원 일본 아야정하고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아야정장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영상으로 소통회의도 하고요. 서로 서한문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럼 중국에는 유명무실하구만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현재 상황에서는 국제적인 상황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어쨌든 국가정책이나 내용에 대해서 위반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계속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자매결연지하고 우리 군하고 상생하고 통하다 보면 우리 군민들의 많은 도움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노력하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예, 감사합니다. ○ 신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