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252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12-01

고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인사 적체나 또는 양양군의 군민을 위하여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계를 더 늘려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인 답변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것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별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나 시행규칙에 관련돼서 보건소장직에 관련된 얘기를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자치행정과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을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모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셔서 군민을 진짜 어느 쪽이 더 군민을 위한 일인가 이걸 한번 깊게 생각해보자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대안으로 제가 제시했던 부분들이 사실 양양군에 암환자들이 지금 많이 있고 더군다나 진료를 받은 후 가장 급한 것이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시니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큰 대학병원과 MOU를 맺고 또 진료를 한 다음에 그 주민이 문제가 있다면 빨리 트랜스퍼를 시켜서 수술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주 역할과 또 하나는 암 환자분들이 이쪽에서 어디에 가서 상담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라니 그거에 대한 상담소 역할도 함께 하면서 양양군민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소장직이 맞지 않냐 하는 제안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저는 그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모시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님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약이 2년이라니 업무파악과 조직을 어느 정도 잘 섭취한 다음에 보건소장직을 그때 재검토해서 모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규칙에 관련된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그 분이 오셔서 진료역할을 해 주시고 상담자 역할을 하신 다음에 2년 있다가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보건소장직을 재검토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 진료를 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피해가 군민에게 갈까 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제안을 간단히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