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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252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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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김의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1건의 조례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양양군의회 의원의 자치입법 활동 지원과 군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과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전문위원에 대한 직급 및 사무분장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군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철 :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며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