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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273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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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 및 조례 청구를 위한 각종 서식 등을 규정하여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안 제2조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진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진안군의회 사무과의 직무공백을 예방하고 법정대리 및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규칙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를, 안 제4조에는 직무대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과 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