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정옥주 의원 발언
위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공무원의 의무를, 안 제10조에 제13조에는 공무원의 근무 및 복장을, 안 제14조에 제25조에는 공무원의 연가, 병가, 공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진안군의회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허가, 신청,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공무국외출장 허가 및 신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을,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귀국보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과 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