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위원 김민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진안군수 및 청년농업인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청년농업인 지원계획과 사업추진, 신청·선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미래의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