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조성철의원입니다.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는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보령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공공조형물의 정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공공조형물의 정의는 보령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규정하였으며, 공공건축물은 보령시에서 시민을 위한 관공서 등의 시설물로 하였으며 표지판은 공공조형물 등에 제5조에 따라 현지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동판․석판 등 기타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설치 및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한 전체비용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설치자 또는 시공자가 표지판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개 범위를 공공조형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개 방법 및 내용을 공공조형물과 공공건축물로 분류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은 2019년 1월 9일부터 1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시 관련부서 의견은 조례안의 명칭을 당초 ‘보령시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는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치 및 시설비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님 전원이 공동발의 해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