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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25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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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좋은 건들이 나왔는데 이 개념에 가축과 동물에 대한 개념은 개에 대해서 확실히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식용류는 가축이고 애완견은 동물이에요, 법에 지금. 그래서 지금 집안에 키우는 건 두세 마리, 세네 마리 키울 수도 있겠지만 바깥에다 닭장처럼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를 잘 지어놓고 애완견을 예를 들어 30마리를 키웠어 그게 애완견이냐 식용류냐.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거는 확실히 명분을 정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개를 잔밥을 줘서 키워서 3마리 파는 건 이건 식용류 그리고 내가 방안에 키우거나 닭장처럼 해서 애완용까지 키우는 건 애견용, 이거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고 갈 거냐 이거를 확실히 개념을. 그러니까 애완용은 동물, 식용류 세 마리는 가축 딱 이 정리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딱 보니까 이게 지금.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