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준열
조준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양의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황양의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19호 진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군수직을 원활하게 인수하는데 필요한 예산, 인력지원 등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2조부터 3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진안군 군수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존속합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위원회의 직원,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소속 직원에 대해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해서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2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25개 조례를 일괄개정해서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이 신설 및 삭제됨에 따라 군 25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조문이 변경되어 일괄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법규의 개정은 상위법령에 반복적인 개정사항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사전 소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운경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2419호 진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군수직을 원활하게 인수하는데 필요한 예산, 인력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수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군정의 업무 공백 및 주민불편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수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 지원 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인수위원회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20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 개정이 필요한 25개의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획홍보실의 9개 부서 소관 25개 조례의 인용조문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합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세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운영에 관한 조례나 법적 근거 없는데 인수위원회를 운영했나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전에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규정을 참고해서 편의상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법은 없는데 그냥 운영은 했다는 거잖아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법이 없다기보다 상위의 그런 예를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자, 2조를 보면 지금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목적은 새로운 군수가 취임하기 전에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정의 공백을 없애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예.

이우규위원
근데 여기 보니깐, 여기에서도 성별을 뒀어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예.

이우규위원
성별을 꼭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양성평등법에 의거해서 각종 위원회를 하면 특정성의 60%, 7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적용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상위, 위에서부터 규칙안이 내려와서 만들어진 조례안이고 거의 시군별로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다음에 그 위원장하고 위원을 당선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있어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임명하고 위촉은 어떻게 다른가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특별하게 그렇게 뭐 다르다 표현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촉하는 거는 명칭의 차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명한다, 위촉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특별히 그 부분을 구분해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이우규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하고. 명예직으로 하자는 직은 무슨 직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인수위원회에 공무원이 파견된 분들은 공무원의 급여를 받으니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죠?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여기 보면, 위원회 수당 지급 관한 문이 제7조에 있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이우규위원
7만원씩 준다는 거잖아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이우규위원
7만원은 지금 시급에도 약한데?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그 돈하고 여비를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출장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여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부분은 다른 조례안에 안 넣더라도 정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공무원이 파견되거나 이런 분들은 급여를 받으니까. 예를 들면, 회의수당을 10만원 받는 건 문제가 없는데.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이우규위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자연인이 위원이나 위원장이 됐는데 자기 생활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지만, 있는데 예를들면, 7만원은 시급에도 해당되지 않는 돈을 회의수당으로 준다고 하면 인수위원회가 잘 구성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런 뜻이예요. 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여기에 보면, 15명 이내로 됐는데, 이분들 위원들은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진 않지만, 아까 검토보고에서 얘기했지만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임용이 되어야 하는데 군수가 임명, 위촉하는데 자기 뭐, 예를 들어 그냥 좀 친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촉할 수도 있다는 결론 아닌가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