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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25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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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6조에 의해 양양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조례를 운영하던 과정 중에 일부 문제가 있어 이것을 전부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짚어볼 문제는 조례 제정을 할 때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개정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단, 어느 곳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부 개정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고유의 업무인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의회에서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라 차라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인정이 된다고 했다면 집행부의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으니 이것을 전부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의회에서 집행부에 문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전부 개정을 한 조례를 의회에서 다시 나중에 심의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의회에 일부 잘못된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지어지기 때문에 향후 이런 문제는 어떤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