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건전성 제고 그리고 사후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통일적·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