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88조의2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저기에 보면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한, 주차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상위 법에는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 물론 캠핑 거기에서 쉬는 분들에 대한 특별하게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지껏 행정에서 공무원분들이 지금 전략교통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이 얘기는 처음 접할 수가 있지만 지금까지 18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을 때 자동차로 보기도 힘들다, 주차장에서 단속하기도 힘들다, 위에 특별하게 나와 있는 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자동차로 왜 볼 수 없냐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트레일러가 하이패스로 차를 가지고 트레일러가 매달고 쫙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요금 어떻게 받게요? 차 2대분을 받아요, 하이패스로 다니면.
그런데 요금표를 다녀서 요금에서 내려가지고 뒤에서 얘기를 하면 2종에서 4종 요금을 받습니다. 얘기를 안 하고 하이패스로 가면 차 2대분을 결제가 이루어지고요. 요금표를 지나가면 차 2종인데 승용이 2종이지 않습니까. 4종 그러니까 대형 화물차의 요금을 받습니다.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만큼 다 자동차로 봐주고 있거든요, 지금. 킥보드 같은 경우도 보면 법이 없어요.
이분들이 견인비 받는다는 게 근거 조항이 뭐냐 하면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예요, 그냥. 이렇게 두리둥실 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 우리 양양군민을 위한 여기는 서울시민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