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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236회 제1총무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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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우리가 관리 감독할 이유도 없고 현행 상위법도 없고 다른 경상북도 타 지자체도 경산시 같은 경우 2001년에 폐지를 했고요. 영천시 같은 경우 2002년, 문경시 같은 경우 2008년에 다 폐지를 했고 구미시나 김천시는 현황 파악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구미시나 김천시에서 동 번영회를 어떻게 운영하든 관련을 안 하는데 굳이 지금 남아 있는 상주시만 이것을 25명을 80명으로, 80명 이하로 임기를 2년을 3년으로 다른 타 시군이 다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는 이 추세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관리 감독도 안 되고 할 필요성이 없는데 왜 이 조례를 상주시에는 남겨놔 가지고 불씨를 만드는지 이 조례를 폐지할, 폐지를 하는 추세면 상주시도 그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