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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34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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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임에도 불구하고 전에 우리가 보험이 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 대형사고가 났을 때, 사망을 했다든가 아주 장애를 심하게 입었다든가 이랬을 때만 생활안전보험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각종 여러 가지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로 위에서 넘어졌거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안전재난과에서 이게, 사람들은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입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를 제일 먼저 보험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과에서 영조물 보상이다, 뭐다 해서 핑퐁 치니까 안전재난과에서 통합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조례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여기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개정 후에 제1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개정 후에 각종 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각종 사고에 해당되는 영역을 보험회사마다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것을 우리는 보험약관 안에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거는 아직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들 거잖아요, 금년 2025년도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