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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주경 의원 발언

21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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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주경위원입니다.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8개월 미만의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과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2조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접종종류 및 대상의 정의는 생후 8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접종과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에 대한 대상포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급성간염을 유발하여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염 증세를 보이는 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급성 위장 간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가운데 영유아에게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보령시는 연간 500명 정도 출생하고 있으며, 로타바이러스 접종 비율은 79% 정도이나 비용이 30만원 정도라서 아이 키우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령시 환경을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연간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 수포를 동반한 아픈 발진이 몸의 한쪽에 줄무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산은 올해 7,200만원으로 도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는 접종횟수와 접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접종의료기관을 보령시 보건소 및 지소를 포함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는 예방접종방법과 예방접종을 한 사람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접종관리와 비용 지급하는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였고, 제8조에는 환수조치 사항을, 제9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법률 및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첨과 같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은 2019년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시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로 생후 8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접종 지원을 통해 양육비용을 경감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전되기를 바라며, 대상포진접종은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비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저를 포함한 전원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