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위원 죄송한데 21개소 다 지원해주라는 거지요. 나는 안해주라는게 아니라, 맞아. 그러나 본인이 마을에서 직접 했을 때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장치가 헛되는 장치가 많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것을 위해서 전대해 주는 거 자체가 불법인데 거기다가 주체자가 우리가 200이든 300이든 지원해 준다? 이건 아니지. 내 얘기는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위탁권을 전대 또는 양도하는 경우를 위반했을 경우 이런 정도가 들어가야지 이것을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이 뒤에를 제가 못 찾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니 그런 게 없어, 이게 지금.
전대 하거나 다른데 했을 경우에 ‘이거는 해줄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위반하는 경우가 없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거냐?’를 묻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