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안이유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으며 구체적인 제·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고문변호사 겸직 금지조항 삭제 및 자문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수정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종합복지관 유지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건축물은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는 현행규정을 따를 경우 복지회관 안전관리상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건축물의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보수 제한의 예외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예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양군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상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개방된 공중화장실 내에 불법 촬영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관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체적인 제·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