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동창옥 의원 발언
위원 동창옥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제2조에서는 시험수당의 지급 기준을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출제와 관련하여 출장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