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지난 9월 20일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의장님을 제외한 6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군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함은 물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다선 의원이 없을 경우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연장자이신 동창옥 위원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동창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제27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하는 바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이명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이명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명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장
먼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어떤 감사보다는,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군민에게나 우리, 제 자신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위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기존의 틀에 벗어나서 새롭고 참신한 그런 내용이 감사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도록 사전에 업무 연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 1인을 두되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사전에 협의 주신대로 부위원장에 이루라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부위원장에 이루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루라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적극 수렴하여 의회와 집행부와의 가교역활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장
이루라 부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루라 부위원장님께서는 2022년도 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부위원장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루라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심의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제280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이며 감사대상부서는 3개국 1개 센터 19개 실과소와 2개의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과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기타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였으나 누락되거나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본 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장
이루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추가해야 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보세요, 보시고. 위원님들 한 번 보시고 평소 군정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이 있다 싶으면 여기에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그럼 저도 한 가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 상황과 더불어서 예산 집행 현황을 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농공단지나 관내 중소기업에서 구매한 것 말고 타지역에서 그 내용까지 2018년부터. 시간 괜찮으니깐 한 번 보시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한 2가지 외에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의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