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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26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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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0항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 15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양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등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상정 된 조례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됨에 따라 군 의회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기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운용 실무부서인 사무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