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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236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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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제 동해를 입었는데 우리 국장님 그 당시에 예를 들어 농정과장님이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농업정책과 직원들이나 고생하셔가지고 참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가지고 과수 농가에 그래 국·도비가 할 수 있게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저거 뭡니까? 예비비를 통해 가지고 농가의 그래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그 부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어제 이제 과장님하고도 저하고 통화를 했지만은 이 동해 부분에 향후에 그에 대한 대책을 이제 마련하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제가 기술센터에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내년도에 그면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사람이 알고 안 하면 이게 이제 직무 유기거든요.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그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용할 수 있으면 그것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재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 또 한 가지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재해에는 이제 보조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부분이 있는데 보조를 이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받게 되면 다른 거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난 일은 보조금에 받았어도 그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농가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일단 올해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농정과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뒤에 부분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 대체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