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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236회 제7총무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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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23년도 명시이월 금액이랑 이 사업과 관련해서 24년도 명시이월 금액을 지금 자료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23년도에 34억을 세웠고 24년도에 35억을 세워서 이미 기 69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근데 공사착공은 25년 11월 공사가 착공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 전체 금액이 89억이라면 이 사업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 설계도 하고 타당성 용역도 해야 되고 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면 아예 23년도에 89억을 세워야 된다는 논리에요. 실장님 논리라면, 그런데 지금 23년도에 34억을 세우고, 24년도에 35억을 세우고, 25년도에 19억 5,000을 세웠는 거는 실장님의 논리하고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9억 5,000이 전액 또 명시이월 되었어요.

제가 지금 명시이월 조서를 가져오면은 알 텐데 부지 매입비로 그리고 리모델링비로 19억 8,000만 원밖에 쓰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23년도 34억 중에도 일부가 명시이월이 됐을 거고요. 24년도 35억에 대해서도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11월 공사 착공하는데 25년도 본예산에 19억 5,000만 원을 세웠다라는 거는 이거는 예산의 사장이고요.

예산의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