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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한동인 의원 발언

21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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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동의합니다. 문제는 개발을 했을 경우에 얻어지는 이익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노력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득에 대해서는 저도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사전에 우리가 교환할 때부터 물론 감정평가를 했다고는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감정가로 교환을 하는 게 맞냐는 거죠.

그리고 교환하려고 하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정각 영농법인 2019년 1월에서 4월에 다 인수를 한 거예요. 그전부터 갖고 있던 토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각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게 솔직히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한 번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환매 특약을 하면 정할 수 있는 연수가 5년이랍니다. 그것은 매각을 하는 사업 주체에 관한 이야기지 사업 주체가 분양을 했을 경우에 그게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까지 강제할 수 있습니까?

환매특약이라는 것은 토지를 매각하는 사람이 이 기간 내에 사업목적 대로 하지 않으면 가져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전 분양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강제할 수 있냐는 거죠.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