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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한동인 의원 발언

21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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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결국 교환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정각 영농조합이 생소하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정각 영농조합법인에서 교환을 요구하니까 결국 교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의 취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있었던 임시회의 회의록 자료도 다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에 와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또 여기에서 일련의 과정들이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교환하는 토지의 감정평가를 보면 성주면 개화리에 있는 토지는 거의 15만원 돈 전후에요. 평당 15만원 정도 측정된 액수인데 여기가 농업진흥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곳은 창고나 농산물, 축사 이렇게 제한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대로 평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령시 관내 몇 곳의 공인중개사에 물어봤더니 충분한 가격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주면 성주리에 구 별빛마을의 토지는 평당 1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환가격은 사천 얼마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고 15,000원으로 토지가격이 측정됐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감정평가를 한 겁니까? 우리시가 한 겁니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