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빈집 정비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출 범위에 빈집 정비 및 활용 항목을 신설하여 지역 내 빈집 문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 안전 빈집 등 도시 정비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고 구정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빈집 정비 및 활용을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출 범위에 추가하여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구가 방치된 빈집 문제를 단순히 정비 차원에 머물지 않고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주거 환경과 안전을 강화하고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빈집 문제는 지역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공이 책임지는 자세로 나서야 할 과제입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남규의원 외 6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