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노연우의원님께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너무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2조에 보면 시민참여교육 거기에 그외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넣었습니다. 사실 우리 평생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지원관으로부터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차, 다도 이런 식으로 인문학적인 그런 쪽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직업도, 노인분들이 정년퇴직한 후에 가장 원하는 게 바로 직업이거든요.
내가 어디에 봉사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곳과 연계할 수 있는, 이렇게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넣은 것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평생교육에서 얘기한 주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 환불 분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16조 제5항에 수강료 반환에 대한 부분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두 가지를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연우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번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현재 평생교육진흥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