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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26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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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것도 대비해가지고 외부에서 모셔가지고 이제는 대비할 때가 됐다. 왜냐 하면 군수가 있는 한 심사 못한다, 심사못하면 부실해서 해도 계속 간다. 부실해도 계속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군민들한테 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우리 중앙에 있는 어떤 법에 따라서 우리 양양군은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냥 해서 전부다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경비, 사업비 전부다 그러면 문화재단은 자구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수익이 나거나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렇다면 분명히 이거는 5년 후에 심사받으면 이게 폐지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군수가 있는 한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이사장을 영입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운영을 하셔가지고 큰 실적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낫게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례도 좋지만 의도를 보면 그냥 상임이사 하나 더 영입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이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