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거수 의원 5분자유발언
)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예.
우선 97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읍면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 강사들의 요청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인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프로그램은 큰 틀에서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읍면을 통해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연히 읍면 주민자치 위원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고 수요가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 내용 뭔지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저도 항시 면에 있을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강사를 위한 강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그래서 저는 이제 인근하고 만약에 수요가 좀 없으면 인근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락을 해서 마령에 있는 프로그램 하나 있으면 되는거고, 백마성 모여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쪽에는 여기에 없는 프로그램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 강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우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먼저 반영해주시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전북형 행복학습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성격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 프로그램있고 군 프로그램 있는 것처럼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 성격들이 다 비슷합니다. 다만 사업비 내용이 도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50%의 도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예.
그런데 읍면별 전북형 행복학습의 예산이 좀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편성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여기서 실무자들이 읍면 담당 공무직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들의 요구가 더 많은 데가 있고요. 지금 있는 프로그램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예산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수요가 조금 더 많은 쪽으로 배정이 되고 약간의 차등은 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런데 과장님 54페이지 보면 21년도하고 22년도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면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도비를 반납을 한 내역이 나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부위원장 이루라 이렇게 도비를 반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천면하고 주천면은 아예 전북형 행복학습의 예산 자체가 지원이 안 됐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혹시 그 쪽에서는 예산요구는 하신 내용이 맞으신 건가요? ○부위원장 이루라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닌데. 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수요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요가 없더라도 실은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절한 기본적인 예산의 편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형평성 있게 조정을 해 나가겠고요. 반납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때 프로그램이 극도로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납 예산이 생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우선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불균형 좀 되지 않게.
아예 편성이 안 된 지역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궁금했던 사항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부위원장 이루라 그럼 지금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 별 프로그램을 보면 특히나 진안이나 용담같은 경우는 평생학습하고 행복학습에 교육 자체 내용이 겹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또 왜 그런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강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지금 추론이 될 수가 있지만, 이것은 말씀드린 그대로 주민들이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강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도록 읍면에 한 번 더 시달을 해서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예.
왜냐면 용담같은 경우는 실은 피아노, 뜨개질, 노래교실, 민요교실 뭐 YD안나스탠드, 배드민턴 거의 2개 종목의 평생학습을 빼고는 다 중복이 되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에 좀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더라도 실은 다른 뭐 동향이라든지 상전을 보면 이야기 그림교실 뭐 인생여행 외래의징 이런 식으로 특화된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래서 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도 좀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리고 101페이지 한 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사업별로 예산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매년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35조에 보면 법령에 근거 없이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부위원장 이루라 그런데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20년도에 8억 7,864만 2천 원, 그리고 21년도에 9억 6,511만 천 원, 또 금년도에는 10억 5,608만 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부위원장 이루라 이렇게 매년 지원 예산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에 시행예정이긴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이번에 새로 제정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조항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새로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거만 준용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화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대신합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9개의 시군에서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각각 학교에 교육 예산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부위원장 이루라 혹시 우리 군은 조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저희 군도 조례가 제정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어떠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진안군 교육복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진안군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진안군 자녀교육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혹시 자녀교육 지원 조례 제5조를 보면.
혹시 확인 가능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럼 확인을 한번.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5조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제1항에 군수는 체계적인 교육지원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지원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기본계획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공식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 없는 게 확실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개별사업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럼 앞으로 어떻게 좀 시정을 해서 수립을 할 의사가 있으신지?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다행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지적 다시 받지 않도록 기본계획 충실히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부위원장 이루라 17페이지를 한 번 또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를 보면 19년도에 학교시설 보수 지원을 보면 우선 외궁초등학교에 다목적실 보수로 5천만 원의 2개 학교에 1억 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20년도부터는 교육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은 좀 시정이 되었으나 20년도부터 그러니깐 102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지금 20년도부터 고등학교 특성화고 명장육성지원 고등학생 교재 교구비 지원 등 도 교육청에 예산을 요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예산목들이 지원이 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거듭 반복되는 변명의 말씀이지만 지역교육 여건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사항 당연히 그쪽에서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쪽에서 지원이 안 되니깐 결국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자치단체에 요구를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도 교육청에서 직접 편성을 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진안이 지방재정자립도도 열약한 상황에서 자주재원으로 공직자 인건비도 지출하지 못하는 상황인 건 아실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등학교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분야에 복지 혜택이 경감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교 지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교육청하고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 여부를 좀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혹시 이어서. 예.
마지막으로 전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우선 먼저 유지보수 계약 관련해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트워크로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구분해서 어떤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이 되고 지금 운영이 되는 지 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유지보수는 말씀 주신 것처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보고회를 들어오기 전에 한 업체에다 일괄해서 유지보수를 맡길 수는 없는지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이 각 프로그램마다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유지보수 사항들로 나누어서 관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럼 우선 세부별로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그렇게 해서 관련한 유지보수가 세부적으로 몇 개씩 되는 지 혹시 제가 답변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연도별로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21건, 23건 이렇게 20년도에는 21건, 22년도에는 23건. ○부위원장 이루라 그 중에 좀 세부적으로 네트워크 관련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관련된 유지보수 하드웨어관련된 유지보수 혹시 그런 사항들을 자료화하고 계시지는 않은 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솔직히 소프트하고 하드웨어를 구분해서 자료를 작성은 안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수치를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저희 이 내용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는 몇 개고 하드웨어는 몇 개인지 좀 구분을 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20년도에 보면 5번째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22년도에 같은 유지보수가 있는데 21년도에 없다가 22년도에 다시 계약된 혹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죄송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1년간은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예산을 안 세웠던 부분이라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1년은 무료로 지원을 받은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부위원장 이루라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정책 개발을 위해서 기초 자료를 활용한 통계분석을 요구할 때 우리 정보통계팀에서 조치할 수 있는 혹시 사항이 어떤 것인지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계 분석을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혹시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항목은 말씀 드린것처럼. 작년에 9개에서 12개로 늘린다든지 그것을 더 확장한다던가 줄인다든지 한다는 건 저희 관할 업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통계 프로그램은 저희들 한테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혹시 앞으로는 가능한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한 번 팀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루라 예. ○정보통계팀장 소일섭 정보통계팀장 소일섭 입니다.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통계 조사를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분석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분석 업체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우리 자체적으로 기초자료를 활용한 그런 큰 범위 말고 조금 작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필요한 기초데이터들을 활용할 통계분석자료는 혹시 가능한지요? ○정보통계팀장 소일섭 예산만 있다면 저희가 구매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예산이 수반이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보통계팀장 소일섭 예. ○부위원장 이루라 그럼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민원실에서 22년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실증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정보통계팀하고 어떠한 업무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좀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팀장 소일섭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했고 추진하면서 저희가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문의 오면 답변해 드리고 그다음에 중앙과 연계부분도 저희가 해주고 그랬습니다.
일부는 저희를 통해서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직접 공모도 해주고 쭉 추진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지금 답변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좀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민원봉사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궁금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시고 뭐 같이 실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업무가 정보화 관련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보통계팀하고 같이 어떤 업무협조가 이루어 졌는지 좀 그런 사항이 궁금합니다. ○정보통계팀장 소일섭 직접적으로 협조는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직접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계팀장 소일섭 예.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우리 정보화 기본계획 관련해서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보통계팀장 소일섭 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본 의원이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실증사업도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보화 기본계획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전라북도 기본 계획에 의해서 5년 마다 수립을 하고 시행하고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행계획만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전라북도에 의존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아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정보통계팀장 소일섭 이게 정보화 같은 경우에는 전 시군이 공통으로 같은 업무들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군마다 특색있는 어떤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기본계획을 작성하지 않고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제출 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라북도의 기본 계획에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자료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따로 가지고 있는게 없어서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부위원장 이루라 저희가 도에다가 기본계획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도 지금 한 권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에서 시군별로 별도로 기본 계획을 작성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것도 시군은 별도로 특성화하지 않고 전 시군이 비슷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작성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럼 따로 파일이나 그렇게 받아서 관리하는 방법은 또 없습니까? ○정보통계팀장 소일섭 저희가 최대로 받아서 이렇게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왜냐면 물론 다른 지자체도 같이 전라북도의 기본 계획에 의존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군은 나름의 자체적인 그런 자료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라북도에 요청을 해서 따로 파일 관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보통계팀장 소일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그리고 혹시 진안군 정보화 조례를 보면.
혹시 참고 가능하십니까? ○정보통계팀장 소일섭 예. ○부위원장 이루라 4조 1항을 보면 군수는 정보화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안군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계팀장 소일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예.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진안군은 기본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합니다. ○정보통계팀장 소일섭 저희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전면개정하는 계획이 있는데요. 전면 개정할 때 특별히 그 부분이 필요가 없어져서 그 부분을 제거하고 하려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결국 우리는 전라북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보통계팀장 소일섭 예. ○부위원장 이루라 그래서 또 제가 정보화협의회 명단 및 실적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구성할 만큼의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없어서 구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팀장님 맞습니까? ○정보통계팀장 소일섭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공통으로 저희가 시군마다 별도로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중앙에서 자료수집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공통업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통업무를 쓰다 보니깐 저희가 시군별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없고 저희가 전국이 동시에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이렇게 검증해야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예.
혹시 팀장님 이번에 민원봉사과에서 진행하는 그 스마트빌리지 실증사업 이 사업이 어디에 기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계팀장 소일섭 정확히 어느 부분을 물어 보시는 건가 제가. ○부위원장 이루라 그 사업 자체가 어느 사업에 치중이 된 성격인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정보통계팀장 소일섭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었습니다.
이 무인민원발급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영상 부분을 가미해서 일반 군민들이 장비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플러스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 부분이 어느정도 이루어 질지는 모르지만 그냥 단순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민원발급기에 좀 가미된, 업그레이드 된 거라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예.
민원발급기에 조금 업그레이드 된. ○정보통계팀장 소일섭 예. ○부위원장 이루라 그럼 정보화를 기본으로 좀 기본베이스를 구축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계팀장 소일섭 특별히 어떤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조금 이렇게 고도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래도 그 안에 모든 정보들이 실은 전산을 바탕으로 해서 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발급기에 플러스 조금의 뭐 그 음성지원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미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21억 6천만 원의 사입비가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된 바로는 결코 적은 사업이 아니고 또 정보화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의회를 구성할 만큼의 규모가 없었다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닐까요? ○정보통계팀장 소일섭 처음에 그 사업 시행이 어떤형식으로 되어있냐면 국가에서 기업에 자치단체하고 매칭으로 해서 어떤 시스템 개발을 하도록 나온 겁니다.
처음에, 처음에는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보다는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는 부분으로 가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그 주 모태로 해서 플러스 한 것이 전혀 주민하고 관련이 없이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영상 그 부분을 추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료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따로 자료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 각 기관이 있습니다.
중앙부처들 각 기관에 접속해서 단순 발급하는 용도로만 쓰지 별도로 그것을 위한 어떤 자료가 구축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럼 지금 민원발급기 관련해서도 그 업무추진을 민봉과에서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예.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큰 틀의 고민 상식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이 정보화에 기반한, 정보화 기본 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가는 사업인지 아니면 정보화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사실적으로는 저희들 한테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요청하시는 부분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인데 정보를 전체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요건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추궁을 하시는 걸로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 없었다는 반성의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추진해야 될 때 말씀 주신 기본 조례, 이로 인한 기본계획 그리고 정보화협의회에서 진짜 우리 군에 있어야 되는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 고민하고요. 필요하다고 보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두가지 기본계획과 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예. 과장님 우선 행정지원과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8페이지를 보면 금후 계획에 통합민원발급기 설치 대비 내부망 네트워크 추가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산과 관련된 업무로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부위원장 이루라 예.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접근을 하고자 했던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무리 실은 같은 관련 부서, 같은 부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진안군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봉사과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요.
과연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나 21억 6천만 원에 우리 군비가 이 안에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의 군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상만 추가된 것이라고 하면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실효성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삶을 좀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내용 자체를 저희가 정확하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드린 거기에 단순 기능만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 조차 저는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업무일지라도 앞으로는 전산에 관련된 업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 내고 저희가 할 일이 있는 지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물론 관련 소관부서는 다르지만 제가 접근한 바로는 정보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봤을 때 민원의 접수를 받는다는 내용 혹시 아십니까? 그 기계를 통해서 민원접수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알고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부위원장 이루라 그럼 그 민원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도 정보통계팀과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그 정보화 기본계획에 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합니다.
똑같은 저희 진안군이고 우리 군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업무 협조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누가 기획한 프로젝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정보화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업무 자체가 다른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저희가 저희와의 업무에 협업이 필요한 업무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조차도 저희들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송하다고 말씀 다시 드리고요. 어 이것은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저도 지금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하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개념도 사실적으로 저한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전산과 관련된 26억이 넘는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 요구가 전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이런 사업이 필요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그리고 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인지 또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에는 정확하니 대상사업이 뭔지 금액은 얼마이상짜리는 협의회를 통과를 해야 한다든지 자세히 좀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예.
물론 행정지원과 내에 정보통계팀이 있어서 그다음에 특히 본 위원이 생각을 한 바로는 이런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부분을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약간의 그런 업무적인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내년부터라도 반드시 정보화 관련된 그런 사업이 있다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우리 행정지원과에 협의를 해서 정보화 조례가 기본계획과 함께 시행계획에 좀 충실히 담겨 있기를 좀 촉구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혹시 과장님 몇 개가 설치가 되고 어떻게 지원 됐는지는 전혀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내용을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저희하고는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30개 정도로만 큰 틀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을 뿐이지 아까 팀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업무라고는 지금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내용 저희가 지금 다시 한 번 사무실 들어가자마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저희 전산팀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업무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우리 전산팀하고 전혀 관계없이 가도 상관이 없는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공부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부위원장 이루라 우선은 제가 민원봉사과에서 자료를 받은 바로는 대행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는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정보통신 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부위원장 이루라 우선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라든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지금 우리 관내에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좀 내용을 확인 하셔서 같이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계팀장 소일섭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명진 예. ○정보통계팀장 소일섭 지금 저희가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다 같이 다니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렇기 때문에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가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의 관리까지도 실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이게 뭐 대행했던 업체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 저희 그 행정에서 진행을 해야된다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 동창옥 위원 예. 동창옥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계속 3개년 것을 쭉 보면 반복된 내용에 예산 내용은 틀리고 그다음에 우리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에 보면 이렇게 쭉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 학생에 따른 체험학습비, 수험료 뭐 이런게. 근데 내용이 좀 불확실해요.
일일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좀 교육 부서에서 이 학교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정책 협의하셨다고 했잖아요. 교육청하고 그 내용을 세밀히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되는 아까 특별법 1월달 시행되는 거 예를 들면 그 법이 이제 발효가 될 거 아니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 동창옥 위원 그 내용하고 이 내용들도 잘 봐줘서 내용이 불합치 되지 않도록 점검해서 좀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3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현황 거기를 보시면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위원장 이명진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 공무원 복지포인트 상한선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상한선은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집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도 것은 3년간 평균에다가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진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럼 예를 들어서 시지역이나 군단위 이렇게 마지노선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전주시 아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2백이 넘고 막 그런다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이것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에 시작할 때는 어느 기준가지고 시작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최근 3년간 평균에 공무원 봉급 인상률로 정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매년 정해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우리 누구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복지포인트 항목을 보면 관내 거주가 1인당 50점으로 되어있어요. 5만원이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위원장 이명진 이 부분을 조금 더 상향을 해주면 어떻겠나.
왜 그러냐면 이 대부분이 공직자분들이 여기에 거주 않고 전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여기에 고향을 지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떤 서로 뭐랄까 위화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배려를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하나는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같이 동거하시는.
주민등록상 저는 동거가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시는 부모를 모시고 있는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좀 복지포인트를 더 줬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이건 뭐랄까 바람이니까 검토해 주십사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리고 이제 97페이지 그 주민자치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주민자치 위원장님의 힘이 막강합니다.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어떤 면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면장을 상위하는 아우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인정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위원장 이명진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중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의 어떤 자기에게 맞는 그런 사람들로만 위원을 구성하다 보니깐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갈수록 많이 좀 심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인 만큼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민자치위원회나 프로그램이 사실은 우리 면민이나 군민들의 화합을 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해주시고 좀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금 전에 장시간 이루라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군정의 큰 틀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군정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들었고 우리 과장님도 들었으니까 이 부분을 십분 이해하시고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서운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예 아무튼 거듭 저희가 전체적인 업무 현황파악이 좀 부족했던 점 사과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15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명진 이루라 이미옥 손동규 김명갑 동창옥 ○출석 공무원(22명) 부군수 김종필 행정복지국장 육완문 농촌경제국장 임진숙 안전환경국장 정창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경식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재무과장 이기호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산림과장 박춘선 안전재난과장 박동현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관광과장 한재길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보건소장 송미경 농촌지원과장 노금선 기술보급과장 김동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