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동창옥 의원 발언
위원 예.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쭉 보니까 농지법하고 주민등록법이 상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가 있으니까 도로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이전을 할 수 있어요.
그 도로명 주소가 있으니까 근데 가설건축물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말하면 농막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시민들이 이렇게 와서 좀 쓰는거. 그게 농지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리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주거로 되버리기 때문에 위반이 되요 건축법에. 이게 그니까 근데 이게 상위법에서 상충되는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국가적으로 좀 법령이 좀 고쳐져야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혹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찌됐든 외지에서 우리 진안으로 좀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하고 마을 사람들이 어떤 갈등의 소지가 되면 이런거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소지가 있으니까 사전에 가설건축물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게 창고다고 명기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 불법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