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거수 의원 5분자유발언

280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15

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예.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101페이지를 보면요. 20년 4월에 가족센터 건립생활 SOC복합화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는 총 46억 8,400만 원으로 국비 15억 2,500만 원, 도비 3억 750만 원, 군비 28억 5,150만 원을 확보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부위원장 이루라 그리고 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총사업비 50억 1,900만 원 중에 국비 15억, 도비 3억, 군비 32억 1,900만 원으로 보고를 하면서 사업 내용은 지상 3층에 건물신축 1동에 공동 육아나눔터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통교류공간 등을 건축한다고 하고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사업비는 동일 투자되고 면적이 증가 되면서 사업 내용의 변동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또 7월에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건으로 올라온 자료에는 가족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22년 하반기 업무보고 내용 중에 예산액이 군비만 20억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당초에는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48억의 예산으로 해서 국비 15억, 도비 3억, 군비로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는데요.

이게 설계하면서 조금 건축비용이 증가가 됐습니다. 50억 1,900만 원으로. 48억은 당초 설계하기 전에 48억으로 예산을 세운거고 이거는 이제 설계할 때는 이제 설계과정에서는 가족센터가 가족센터 내에 들어갈 필수 공간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그래서 필요, 필수 면적을 꼭 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50억으로 늘어난 거고요. 올해는 이게 건축자재비나 인건비 등이 너무 급속하게 증가를 했고 또 설계과정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1개동 건물만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 1개동으로는 필수 면적을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또 부지도 네모 반듯해가지고 넓게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어 가지고 2개동으로 늘어나면서 건축 비용이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도 건물신축 1동이고요.

하반기도 건물신축 1동이거든요? 다만 면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건물이 이제 저희가 제가 아까 2개동 이라고는 표현은 했는데 그게 이제 연계동이 있어서 그 건축상으로는 1개동으로 본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면적이 늘어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상승, 자재의 상승이 있는데 20억이 증액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부위원장 이루라 예.

그러면 2018년도에 저희한테 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주신 내용을 보면요. 추진사항 및 금후 계획의 내용에 2018년 9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내용과 그다음에 20년 9월 공유재산 관리변경 심의위원회 및 변경계획 승인 그 내용 그리고 올해 7월에 제안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차이는 어떠한 사항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당초 2018년 9월 달에는 2018년도에 받은 거는요.

처음에는 총 25억으로 가족센터하고 발달장애아동 키움센터를 짓기로 3층으로 1개동으로 그렇게만 순수히 군비로만 그렇게 짓겠다고 그 의결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2020년 9월 달에는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가족센터 내에 공동육아 나눔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이런 거를 넣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 공모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국비 15억, 도비 3억, 군비 포함 해가지고 48억으로 신축을 하겠다 그렇게 공유재산 관리의결을 맡은 거고요 2020년도에는.

그리고 올해 받은 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면적이 늘어나고 그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다시 받은 건입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예. 그러면 본래 우리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은 2018년도 9월에는 순수 군비로만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20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좀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예.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21년 3월부터 6월까지 공공 건축기획 및 심의를 거쳐서 21년 6월에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는 늦어도 우리가 25일 이전에 그 심사를 완료 해야되기 때문에 21년 8월에는 공사 착공이 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즉시 발주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저희가 당초에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2020년도 21년도에 여성가족과로 분리 되서 나와가지고 이 업무 인계를 받을 때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그 이전에 없던 절차들이 몇 가지 늘어났습니다.

건축 기획하고 또 심의, BF인증 등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늘어났고 또 50억 이상 되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를 공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도 조달청에 의뢰 해가지고 공모 절차 거치고 이런 과정이 몇 개월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건축산업진흥법에 변경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 되는 절차들이 좀 많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부위원장 이루라 예.

우선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금 이월을 하면서 사업을 좀 진행을 못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건립센터를 보면 좀 18년부터 좀 진행은, 첫 시작은 18년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예. ○부위원장 이루라 네 그런데 지금 21년 11월부터 22년 7월까지 무려 9개월 동안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는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도 마쳤고 22년 9월부터 24년 6월까지 공사를 시행한다고 내용은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혹시 착공은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지금 도 원가심사하고 일상감사 의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 이제 의뢰합니다. 11월 중에. ○부위원장 이루라 10?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11월 중에. ○부위원장 이루라 11월 중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부위원장 이루라 좀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비가 조금 실은 20억 증액된 것도 실은 좀 납득은 안 갑니다. 너무나 많은 비용이 저희가 실은 군비 20억이 증액이 되어서 공유재산 관련한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66페이지를 보면요.

예산액이 50억 1,900만 원 중에서 17억 3,500만 원을 이월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공사발주를 안 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런데 이월액이 실은 전부 다 이월이 되지 않고 32억 8,400만 원이 어디에 집행됐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17억 3,600만 원은 21년도 이월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17억 3,600만 원하고 원래 2022년도 예산 29억하고 합쳐서 올해는 총 예산이 4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21년도에는 예산이 전액 확보된 게 아니고 23억 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21년도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부위원장 이루라 21년도에 23억이 확보가?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23억이 확보가 되었고 그때 집행액이 3억 7천만 원이 되고 집행 잔액이 19억 정도가 됐는데요.

이때 국비가 2억이 송금이 안 돼서 17억 3,600만 원이 올해 이월이 된 급액 입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럼 내년에 17억 3,500만 원이 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내년도에는.

올해 이제 17억 3,600만 원이 올해 예산으로 이월이 된 거고요. 올해 또 예산이 29억. ○부위원장 이루라 29억이 증액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29억이, 29억이 아무튼 국·도비 군비 섰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총 예산은 그래서 46억 4,2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지금 이월된 금액이 17억 3,500만 원입니까, 600만 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이거는. ○부위원장 이루라 저희 자료는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자꾸 600만 원이라고 하셔가지고 어디를.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17억 3,600은 저기 반올림을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예.

수치에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부위원장 이루라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완료 등 사업이 기획된 지 무려 4년의 이상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도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실은 좀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지어지는 센터이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준공이 언제 예정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2024년 6월입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2000?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24년 6월. ○부위원장 이루라 2024년 6월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예. ○부위원장 이루라 그때는 준공이 착오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예.

당해연도에 집행될 것으로 승인된 예산의 일부를 다음 회계연도에 넘겨서 집행을 해서 재정 민주주의의 원칙을 좀 훼손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집행은 우리 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해서 확정한 정책과 그리고 사업이 합리적으로 좀 운영하지 못한 결과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또 이어서 94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노인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진안군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는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4조 3항을 보면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관리에 대한 사항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이러한 계획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저희가 도 로부터 사업량을 배정을 받으면 저희가 각 수행 기관에 그 일자리 사업을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 알선형 등 이렇게 몇 개 일자리기관에서는 몇 개 정도의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배분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우리 군의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시니어클럽 외 7개소 총 8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예. ○부위원장 이루라 그럼 조례 5조가 정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 맞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부위원장 이루라 그 8개소가 모두?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예. ○부위원장 이루라 예, 그러면 94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그 기본 현황을 보면 참여 인원이 2,090명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73억 3,891만 2천 원으로 수행기관은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부위원장 이루라 그런데 저에게 별도로 제출한 자료와는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사업비가 69억 5,215만 9천 원으로 3억 8,675만 3천 원에 차이가 있는데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아, 예.

의원님 그거는요. 맨 밑에 그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13명하고 1명, 4분.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니까 수행기관하고 군청에 대한 노인 일자리 담당자해서 총 14분에.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그것을 빼면은 69억 정도. 69억 5,200만 원 됩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그 담당자들의 예산이 포함,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예. ○부위원장 이루라 그럼 수행기관이 8개소인데 노인 일자리 담당자가 지금 총 군청을 제외하고 13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부위원장 이루라 13명인 이유가 특별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지금 시니어클럽에 일자리 전담요원이 6명이 있고요.

일자리 150명 당 1명의 전담요원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인원수당 담당자가 배치가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예. ○부위원장 이루라 그럼 시니어클럽은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혹시 운영을 하는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럼 96페이지를 한 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도 844명을 진안시니어 클럽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럼 혹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혹시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일자리 사업하고 중복되는 분도 있습니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이분이 뭐 못 움직이고 이런 분들만 이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혼자 생활하면서 어떤 말벗 서비스가 필요한다든가 이분들이 어디 잠시 아프거나 출타할 때 가사서비스가 필요할 때 그런 분들도 쓸수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럼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부위원장 이루라 그런데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실은 노인 일자리까지 인원이 그 좀 부적절하게 배치가 되거나 아니면 정원이 초과가 되어서 실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요? ○부위원장 이루라 예.

일자리. 예. 그러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궁금해서 더 여쭙겠습니다. 95페이지에 노인회하고 복합 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에서 공익활동으로 하는 마을 지킴이하고 공공시설 봉사사업의 내용이 혹시 어떠한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부위원장 이루라 대한노인회하고 복합 노인복지타운을 보면 사업명에 대한노인회는 마을 지킴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 노인복지타운은 공공시설 봉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그 마을 지킴이 사업은요.

마을의 환경 개선사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울 안에서 하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나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공익활동 마을지킴이나 이게 약간 말은 틀리고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복합노인복지타운에서 공공시설 봉사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그런 데에서 환경미화 청소나 시설관리 이런 일들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지금 우리 시니어 클럽같은 경우는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의 운영을 해서 위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부위원장 이루라 혹시 위탁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위탁은 지금 2년씩 하고요. ○부위원장 이루라 2년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위탁 기간은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아, 네.

위탁기간을 한 번 확인을 해주셔서 따로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예. ○부위원장 이루라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우리 진안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 총 9,192명 중에 2,09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부위원장 이루라 %로 보면 약 23%로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956명의 46%가 우리 시니어클럽의 위탁 수행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부위원장 이루라 혹시 다른 수행기관에 비해서 이렇게 편중이 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시니어클럽은 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거고요.

다른 수행기관들은 지금 거의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 업무를 하면서 일부 일자리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일자리를 전담으로 하는 기관으로 원래부터 정해져 있고 거기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에서 더 많이 그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혹시 다른 수행기관에 운영비를 같이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시니어클럽 외에 다른 7개의 수행기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거기는 전담인력인건비하고 그 저기 일자리 사업비하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예.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잠시만요.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뿐만 아니라 94페이지를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을 보면 취업 알선형은 활동비가 해당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부위원장 이루라 확인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부위원장 이루라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보면 동일한 페이지에 상단칸에 그 밑에서 2번째 취업 알선형 확인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동일한 페이지에 상단에 취업알선형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이루라 예.

지금 노인일자리 취업알선형은 활동비가 해당없음으로 나와있는데 시니어클럽의 취업알선형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취업알선형은 올해 새로 신규로 배정된 사업이고요.

이거는 어르신들을 업체에 취업시켜주거나 그 농촌일손 도우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담당자 인건비하고 일자리로 배정된 그 사업비만 있고요. 아, 의원님 이거 활동비라고 이게 표현이 된 것이 지금 공익형 같은 거는 월 27만 원, 시장형은 25만 원 플러스 수입금 배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취업알선형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그 임금을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럼 인건비?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이거는 취업알선형을 해주는 거라 업체에서 그 활동비를 줍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이건 별도로 업체에서 주는 인건비라고.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여기 예산 9750 써있는 거는 취업알선형의 전담인력 그 인건비하고 기타 부대 필요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럼 이건 업체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라는 말씀이신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매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혹시 그 수행기관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부위원장 이루라 일자리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부위원장 이루라 노인일자리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11월 말에서 11월 달 되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지침상에 있는 평가 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예. 과장님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공익활동에 대한 유형이 전체 사업의 74%를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예. ○부위원장 이루라 그만큼 비중이 높은 사업인데 수행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 혹시 우리 군이나 아니면 읍면에서 좀 직접적으로 수행을 해서 좀 중복되는 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거나 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좀 사업의 중복성을 피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좀 우리 군이나 읍면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읍면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법은 조금 지양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 저희가 연초에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그 수요 파악을 해서 그 사업에 좀 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 수행기관이 8개소가 있는데 또 저희 군까지 하면 수행기관이 한 9개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서 그 부분은 조금 지양하고 다른 방법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 사업들의 내용이 왜 이렇게 중복되고 실은 사업명만 틀릴 뿐이지 안에 내용을 보면 다 비슷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근데 이 수행기관 별로 그 파견되는 읍면이 다 다릅니다.

지역도 다르고. 그래서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똑같은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수행기관 별로 약간 명칭을 다르게 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 실은 제가 전문서적을 보니까 그 전문가들이 실은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수행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단 중심에 하향식 추진은 이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이르렀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고요. 그 노인 일자리의 수행체계에 대한 혁신을 좀 요구하고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시니어클럽 외 7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중심적인 기능을 좀 탈피하고 현재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실은 좀 단순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 내에서 만나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정말 좀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양한 경험이나 재능이나 또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확장을 우리 군에서도 같이 좀 지원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참여에 많은 어르신들이 좀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 김명갑 위원 장시간 애쓰시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 김명갑 위원 자료 80쪽을 보면 이주여성이 10개국에 252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 김명갑 위원 이게 252명인데 저희가 듣기로는 이주여성이 와 가지고 국적 취득을 사별하면서 딴데로 도망가고 이혼 하고 가정이 상당히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자료가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왜냐면 그게 외국인하고 가정을 이뤄가지고 다른 직장을 찾아서 아니면 뜻이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자녀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혹시 그런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가.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저희한테는 거기까지 데이터는 없는데 가족센터에는 아마 그렇게 분류되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요청하시면 저희가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그런 가정도 이제 사각지대에, 자녀들이 사각지대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도 궁금하고 이러니까 한 번 자료 받아보시고 또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정책적으로 한 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창옥 위원 동창옥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김명갑 위원께서 지시해준 다문화가족 자녀 초중고별 현황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 동창옥 위원 지금 다문화 우리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다문화가정 출생률이 높죠?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예. ○ 동창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자녀 취학률이 우리 원생보다 높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 동창옥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행정적으로 선제적으로 한다면 그 대책도 교육청하고의 교육지원 사업을 할 때 세밀한 프로그램이 적용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좀 검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 동창옥 위원 아까 우리 이루라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에서 보면 물론 대한노인회나 뭐 이런 노인에 대한 복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지금 농어촌 실정에 지금 남의 농사를 좀 도와주는 연령층이 70대가 주예요. 80대도 많고 지금 60대만해도 남의 일 안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농촌에 어려움까지 노동력까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노인복지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일단 예산 내역을 보면 계속 수치적으로 좀 제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진안 시니어클럽 그 보면 956명에 32억 7,400 정도 되어있고, 95쪽에는. 93쪽에 보면 34억 3,600으로 되어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형에서 쭉 보면 어찌됐든 사업명은 달라도 11개 읍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 동창옥 위원 사회서비스형에서 보면 5개년만 들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 동창옥 위원 그러니까 물론 인구의 편차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 노인 양반들이 우리는 왜 안 시켜준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차별성이 없도록 다음에는 계획을 세우실 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의원님 아까 그 예산 말씀하신 건은요. 95페이지에 32억 7,400은 순수 일자리에 대한 예산이고, 앞에 그 34억 3,600만 원은 그 다른 부대비용까지 총 합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동창옥 위원 그럼 거기다가 인건비면 인건비로 명시가 되어주면 이런 착오가 없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 동창옥 위원 똑같이 추진 현황은 현황으로 나와있는데 착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유의하셔서 앞으로 자료 작성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알겠습니다. ○ 동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83페이지 그거 현황으로 참고하시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정천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이명진 당초에는 천지가든 그 밑에 있던 건물에서 임대를 해서 하고 있다가 제가 정천면장으로 갔을 때에 지금 면사무소 앞에 느티나무 뭐야, 쉼터라고 건물 하나 지어진 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이명진 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이명진 그때 추진할 당시에 제가 갔을 때 그렇게 초기 단계였었어요.

그때 그 건물 안에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됐었어요, 거기가.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이명진 그런데 거의 완성 단계에서 이제 추진 면 소재 정비사업 추진 위원장이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거기를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냐, 정천중앙교회 밑에 지하실 거기에.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지하에는 아니고 1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1층 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이명진 예.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이명진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하고 또 이제 대립이 서 있는 데까지 아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 자녀가 있는 학부형 중에 한 사람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 정천중앙교회에 졌는데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정신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 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어요.

거기 가 있는 지 한 달이 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느티나무 쉼터가 그 건물이 활용되고 있냐, 물론 활용되는데 기꺼이 해봤자 지금 보면 거기에서 주민들 와서 그런 공간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 전체가 다. 1층은 뭐 활용되지도 않고.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반쪽만이라도 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걸 제가 정천면장 할 때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나왔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이명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셔서 방법을 좀 강구를.

지금 교회 건물 안에 지금 그 시설로 지역아동센터 자녀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가 지금 있단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과장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방법이 좋은가 그거 한 번 검토하고 방법 있는 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리고 또 하나는 81페이지, 마이산청소년야영장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짚으려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이명진 여기가 지금 보면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년에 걸쳐서 20억을 들여서 당초 건물을 지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이명진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부지가 금당사 건물이 지금 물려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이명진 그러다 보니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문제가.

처음에 사실상 이게 군유지하고 국유지가 보니까 군유지가 45% 그다음에 국유지가 25% 해서 70%이고 30%가 금당사 땅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건물을 지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이명진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놓자니 깨지고, 들자니 무겁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지금 올해도 보니까 1억 2백만 원을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이명진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이건.

자, 금당사 입장에서는 절대 제가 볼 때는 팔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 건물을 살 리가 없어요. 만무해요. 계속 이대로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보나마나.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이명진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한 번 의견을 한 번 들어 보려고.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4~5년 전에도 담당 직원이 그 금당사 쪽하고 한 번 의견 타진을 해봤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한테 땅을 팔 생각도 없고, 살 생각도 없고 이제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는 오고 있는데, 지금 야영장이 이용객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코로나였지만 한 4,900명 정도 이용객이 있었고 또 월로 따지면 350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 이용객이 있고, 올해 저희가 13억 원 예산으로 건물 5개를. ○위원장 이명진 예. 기능보강사업.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도에서도 건물하고 부지하고 진안군 소유로 된 것만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 취사동 2개를 철거를 하고 개축하는 그 방법을 그렇게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5개동 건물이 다 20년 쯤 되가지고 다 노후가 됐는데 2개동만 철거하고 신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건축직 직원들하고 다시 한 번 그 건물 5개동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오래는 됐지만 좀 튼튼하게 지어져서 차라리 5개 동에 대해서 다 리모델링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금 그 사업계획을 좀 변경해서 5개 동을 다 리모델링해서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정책 방향을 바꿔서 지금 추진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단독으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나 그런데 의견을 묻고 거쳐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자, 제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금당사 부지에 있는 건물은 딱 잘라서 버리고 우리 군유지하고 국유지로만 되어있는 곳만 관리를 하든지. 적어도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1억 2백만 원 보조금 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이명진 이게 만약에 이게 그리 팔든지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지.

우리가 보조금, 남의 잔치에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굳이 할 것이 있냐 이 말이죠. 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그런데 거기 보조금만 준다고는 꼭 생각은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저는 어쨌든지 간에 청소년 야영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진안군 청소년들이 심신을 수련하고 단련할 기회도 있고 또 외부에서도 지금 이용객들이 꾸준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안군 땅하고 건물이 일치하는 건물은 취사장 2동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명진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의견이 달라요.

자 그러면 조금 비약된 말씀이지만 남의 땅에다가 그냥 집 지어주고 어떤 그 우리 진안군 예를 들어서 관광차원에서 그 사람들 여기 투숙객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빗대서 좀 말씀드리면.

좀 비약된 말씀이지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물을 짓든지 뭣을 하든지 간에 확실히 부지면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지어가지고 완전히 토지든 건물이든 같이 다 우리 군 재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좀 없애줘야 돼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당초 같은것은 그렇게 추진이 돼야.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래요.

이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많이 그러잖아요. 명품 뭐 거기도 그러고 전주에 있는 로컬푸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차라리 토지를 사버려 가지고 지어서 했어야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이명진 하여간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금당사는 가만히 앉아서 지금 꽃놀이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지금 답답한거죠. 우리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한 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더 이상 누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위원장 이명진 그러면 80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현황이 있어요.

지금 우리 진안군이나 모든 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출생아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자꾸 인구가 감소되고 그런 입장이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이명진 그런 반면에 그래도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있었기에 우리 진안에 초등학교도 좀 명맥을 이어간다고 봐요.

이 다문화가정 아니면 우리 초등학교도 지금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말씀 드릴려고 하니,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 특히, 우리 다문화 청소년들, 자녀들 그들에게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곁들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이명진 아무튼 과장님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혹은 바꿀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반영이 돼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이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현수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어촌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군민혜택 제고사항이 있고요, 7페이지에 농어촌 임대주택 서민입주 적극 안내, 14페이지에 임대주택 분양시 일반공급 특별공급 홍보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조치내용에 보시면 군비 20억 전북개발공사 178억에서 198억 원으로 공사를 했고요.

그 표준임대료 60% 감액했습니다. 전용면적 44평방은 기준 36만 7천 원에 60%를 감한 14만 7천원 59평방은 43만 8천원의 60% 26만 8백원을 감경한 17만 5천원으로 임대 분양을 했고요. 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밑에 봐주시면 100세중 59세대는 일반 그 다음에 특별공급해서 기관추천 유공자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해서 41세대는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장 9페이지입니다. 10평방상 저온저장고 건축시 그 농가들이 설계비 부담이 안 가도록 방안을 검토해라 이 부분은 조취내용 2번째 보면 저온저장고 경유는 건축담당자들이 농가가 아닌 업체에서 평면도를 제공 받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부담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조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해주신 조례 재개정건입니다. 진안군 식품접객업 5개 영업허가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마이산 남부북부 상가 활성화 차원으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영업 신고수리를 15건을 했습니다.

일반음식점 14개소 휴게음식점 1개소 이렇게 해서 마이산 남부북부에 5개 영업 신고수리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에 관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것도 역시 의원님들 발의인데요. 주 내용은 그 추진상황 보시면 2022년부터 지은 내용 및 금액 보시면 CCTV 안전바 미끄럼방지 타일 이렇게 해서 주로 방범문, 방범창, 방범시설에 대해서 200백만원 한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이것도 의원님들 발의하신 사항인데요, 주 내용은 당시 20세대 까지만 지원이 됐는데 20세 미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의원발의를 해주셔서 조례정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용담면 삼목빌라같은 경우도 이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과정을 알아보니 삼목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들이 자부담은 못하겠다 해서 그 사업을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는 재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신 조례 이 부분은 적극 저희가 수용을 해서 다수 군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45페이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인데요.

잘 아시지만 시행기간이 2020년 8월 5일부터 금년 8월 4일로 끝났고 등기 절차가 내년 2월 6일로 끝이 납니다. 밑에 그 처리절차를 보시면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여부 확인, 공고, 확인서 발급, 등기신청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외람되지만 제가 실제 이걸 접수를 해서 진행과정을 제 경험으로 말씀 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이장 받고 확인서인가 그 법무사 보증 받고 법무사한테 일정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사실여부 확인하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제일로 위에 저희 형이 둘 누나 둘 여동생이 있습니다. 형제 간들한테 이게 다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미리 누나나 이렇게 70이 넘었으니까 전화를 해놓으면 모르는데 전화가 옵니다 “동생 이게 뭐야” 이런식으로 그 절차를 거치는데 좀 이런 말까지 좀 사실대로 얘기 드립니다. 저희 작은형이 2000년도에 이제 사망했는데 형수가 재혼했습니다 5년후에 거기까지도 갑니다 이게 제적부를 찾아서 그리고 나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남매가 잘 지내고 했으면 형 앞으로 동생 앞으로 이전을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라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큰아들만 대학을 가르치고 막내아들은 안 가르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 여기 동의를 못하겠다 이게 이의신청입니다.

그러면 형제간들끼리 일정 좀 금액을 주고 합의를 해서 이의신청을 취하를 하고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2개월이 지나면 확인서를 제가 이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제가 등기소가서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련법에 의해서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

어떤 분들은 과태료라고 하는데 과태료는 주정차 신호위반 이게 과태료고요 관련법에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 중간표에 보시면 부동산 평가액이 5억원 이하냐 30억원 이하냐 30억원 초과냐 의무위반이 1년이냐 이 적용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때 이제 등기까지 난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하는데 이때 민원이 생깁니다. 흔히 말하는 바깥에서는 세금이라고 하는겁니다. 왜 이렇게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가져가냐.

그러면 상속은 제외가 되고 매매나 증여는 과징금이 부여가 되는데 사실상 부동산 실명법은 95년도에 그 때도 법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떤 경우를 통해서 제가 제 앞으로 등기를 마쳤으니 경제적 이익을 국가에도 좀 내놔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이 나가는데 저희도 민원이 오는데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짐작은 갑니다 좀 깎아주라 좀 어떻게 해줘라 하는데 전국이 동일 현상이고 말하자면 민원이 뭐냐면 내가 10년이 국내에 없었고 어떻게 연락이 연락이 안됐고 이런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왔을 때 위원회의 부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는가 모르지만, 누구라고 더 내고 덜 내고 이건 없다. 다만 저희가 1,00만원 이상이 돼도 1,000만원 이하가 돼도 분할 1년 분할납부는 하고있고 이 수입은 군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적 사항이 1에서 17페이지 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규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빈집철거 적극추진을 하는데 지금 빈집철거 하는데 얼마정도 지원이 되죠?

보조가?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현대 동당 200만원입니다. ○ 손동규 위원 예 200만원 가지고 사실은 그 안 할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이렇게 권유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자부담이 없을수는 없는데 그 2백만원 가지고 그 포크레인 해서 이렇게 하기도 힘들다. 나머지는 또 그 철거된 그걸 가지고 처리하기도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증액 할 요량은 없는가.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철거비를 이제 100만원에서 200만원 했고요. 상향조정 했고 4페이지 자료보시면 2018년도에 105동 19년도에 110동 작년같은 경우에 126동을 했는데 제가 시군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주거는 200만원 비주거는 200만원 같고요.

군산시는 150만원, 250만원 임실군은 100만원 ,200만원 고창군은 250만원, 250만원 있는데 그 더 저희가 좀 자료를 더 확인을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까지는 도내 시군에 뭐 굳이 시군을 300백만원 이상은 없는데 저희가 가능 여부를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예. 물가 상승도 있고 그러니까 현실적인거 감안해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마을회관 신축지원비 그 증액검토 부분에서 지금 진안군은 9,000천만원으로 이렇게 마을회관 신축하실 때 이렇게 주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 손동규 위원 그러면 진안군에 지금 마을회관이 신축이 안 된대가 몇군데가 되나요?

저희가 317마을.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316개 마을에서 308가구 그 11개 마을인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 회관이 없는 마을이 12개소인데요. ○ 손동규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부지확보시 지원가능이 11군데입니다.

진안에 학천3동, 건원, 소토실 용담에 월계, 왕두골, 수천 안천에 직동 마령에 화금,전원 부귀에 석정,연화 이렇게 11군데가 있는데요. 안천 직동은 용담댐 관리단하고 이야기가 돼서 내년에 좁지만 2층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 있고요. 이제 문제는 부지확보시 지원가능인데 이제 이 앞에는 마을회관에서 자체부지를 확보를 했잖아요.

여기도 형평성있기 때문에 부지확보시는 가능한데 그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러면 11개 마을은 지금 부지확보가 안 돼서 마을회관 신축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 손동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창옥 위원 17쪽에 보면요, 희망하우스 빈집정비사업 지원금 상향 이렇게 되 있잖아요. 2,000천만원 17쪽 행감자료 17쪽 위에 빈집자진철거유도 및 정책수립 금후 추진계획이 있어서 빈집 정비 사업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 동창옥 위원 지원금.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 동창옥 위원 이게 내년에는 2,000천만원에서 2,500백만원 올린다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 동창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손동규 위원님도 얘기 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될려면 좀 사업비 상향이 돼서 지금 어제도 내가 여기 집 짓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이게 단가들이. 건축이 뭐 150미리짜리가 하나가 미터당 2만8,000원 이렇게 되가지고 이 뭐 상상도 못한데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비용이 일단 내년 지금 예산에 2,500천만원으로 산출해서 반영했습니까? ○ 손동규 위원 아니 200백만원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으면 그 도에서 8동을 배정했는데 동당 2,000천만원에서 1억 6,000천이 됐는데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500이던 1,000이던 그 부분은 군비에서 좀 더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아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 동창옥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십사 어차피 우리가 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8페이지에서부터 21페이기까지 5분 자유발언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페이지에서부터 33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규 위원 예. 33페이지 실과소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요. 12개 위원회가 있는데 아직까지 개최수가 없는 위원회가 4개가 있어요.

이 중 3년동안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도 있는데 회의 미개최등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민원조정위원회 같으면 어떻게 어떤 건이 있을 때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이고요. 7번같은 경우는 이제 지적 재조사를 금년도 내년도 2030년도까지 쭉 하니까 수시로 그 위원회가 있는데 그 11번 같으면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가 있는데 그 공동주택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그 상호 잘 지내서 분쟁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심의대상 부존재 건에 대해서 계속 존치를 할 것인지 좀 폐지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루라 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이월산업 집행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 청년임대주택 10호 건립사업이 21년 그 3회추경 예산으로 10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그대로 23년으로 그 이월을 한다는 것은 금년에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되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그 청년마을 임대주택 10호 건립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2021년도 도 공모사업에 도비 10억에 군비 15억 25억원으로 저희가 시군 3개소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구요.

그래서 그 25억인데 저희가 토지매입 부분이 있어서 군비를 좀 추가를 해서 토탈 39억 1,100만원인데 올해까지 지금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까지는 좀 전체적인 먼저 말씀 드리면, 분양만 할 계획이었으나 담양같은데 가보니까 모듈러 주택으로 해서 분양이 아니고 아예 모듈러 주택을 10%를 지어서 이제 임대 수준은 그 에코같이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이제 건축심의설계 이후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를 할려고 했다가 분양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임대로 전환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 이루라 위원 그렇게 지금 이거를 어느 분이 진행을 좀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전주홍 팀장 지금 주거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주거복지팀이요? ○전주홍 주거복지팀장 예.

처음에는 토지분양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토지분양보다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해주는게 훨씬 낫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업변경이 좀 이루어 졌고요. 그거 때문에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이게 청년임대주택이라고 사업명이 지금 청년에 한해서 진행이 되는거 같은데요. ○전주홍 주거복지팀장 예. ○ 이루라 위원 그 청년들의 좀 니즈를 어느정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좀 협의가 이루어 졌는지 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홍 주거복지팀장 지금 그 자세한 협의 부분은 저희가 이제 9월달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쪽 팀장님하고 이쪽 전임 주거복지팀장님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는 많이 했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청년 대표분들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요, 공모사업때 이미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모에 응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그 본 의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처음에 이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실은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어 일부 분양을 하고 실은 지금 청년들이 그 주거안정에 대한 그런 생활비가 큰 부담인데 맞는냐 전체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진짜 주거환경을 위한 그런 사업이 맞느냐?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주거안정 공간을 위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인거 같은데요. 특히나 좀 주거비에 관련되서 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군에서 좀 그런 지원까지 좀 접근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주홍 주거복지팀장 예.

의원님 말씀 최대한 검토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37페이지부터 끝까지 50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갑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명갑 의원입니다. 어 38쪽을 보면은 11월 9일 자 뉴스에 주민생활통합 시스템 시행, 키오스크 설치했다고 기사가 전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과연 어르신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한편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르신들 대상으로 사용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건지 할 계획이 있는건지 설명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네. 일단은 그 행정복지센터하고 보건진료소는 직원들이 상주하니까 괜찮고요.

일단은 그 마을 이장님들을 교육을 1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이번달까지 설치를 하고 연말까지 시운전을 하니까 겨울에 어르신들이 모이고 하면 교육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 김명갑 위원 이거 계속사업으로 가는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사업 자체는요 지금 저희가 그 행정복지센터, 보건진료소, 마을 해서 39대를 설치 하는데 이제 내년에는 효과분석을 좀 해보고 그래서 어떤 마을이나 이런데서 요구를 하면 그때 좀 하고 지금부터 당장에 내년에 몇 대를 더 추가를 한다 이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 김명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옥 위원 네. 이미옥 의원입니다. 40페이지 보면은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2년까지 음식점을 시설개선사업을 26개 상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여서 좋은 위생환경 분위기를 조성 하였는데요.

대상업소 선정은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하셨는지, 또 앞으로 시설개선사업에 어떤 방향을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그 관련 내용은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고요.

일단은 공문으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현장평가를 해서 절차 밟아서 이렇게 하는데 밑에 실적 보면 작년도 16개소 오른쪽에 10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진안같으면 식당마다 앉아서 먹는 그 식탁이 아니고 ○ 이미옥 위원 테이블.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기준은 공모를 통해서 홈페이지 같은데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미옥 위원 아니 보니까 저도 이제 식당을 가봤는데 식당이 이렇게 잘 시설이 잘 되어서 너무 보기가 좋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어쨌든 외지인들이 진안을 많이 방문했을 때 깨끗하고 청결한 주방과 또 이렇게 홀이나 화장실들이 너무 잘 정비가 잘 되어있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안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 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창옥 위원 동창옥 의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청년마을조성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금년 12월까지 건축계획 심의를 하고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입주할려고 하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하고 충분히 청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 동창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도 우리가 육성위원회 있지만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일도 없고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도 있고 청소년에 관련된 우리 위원회가 3개나 있는데 실질적인 역할이 없어서 그런거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만족하는 임대 주택이 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7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양성화 사항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 동창옥 위원 금년에 우리 비닐하우스나 도로같은거 가설건축물 도로명주소 부여 했죠?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 동창옥 위원 예.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쭉 보니까 농지법하고 주민등록법이 상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가 있으니까 도로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이전을 할 수 있어요. 그 도로명 주소가 있으니까 근데 가설건축물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말하면 농막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시민들이 이렇게 와서 좀 쓰는거. 그게 농지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리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주거로 되버리기 때문에 위반이 되요 건축법에.

이게 그니까 근데 이게 상위법에서 상충되는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국가적으로 좀 법령이 좀 고쳐져야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혹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찌됐든 외지에서 우리 진안으로 좀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하고 마을 사람들이 어떤 갈등의 소지가 되면 이런거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소지가 있으니까 사전에 가설건축물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게 창고다고 명기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 불법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그 청년마을 조성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가 끝나면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보고하고 동의 절차가 있어서 그때그때 보고 드리고요. 불법 건축물 양성화 이 부분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건축팀장님이 좀 보완설명을 하도록. ○위원장 이명진 예.

그래요.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건축팀장 위원장님 권한을 주셔서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따르면 이건 동창옥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왔을때도 우리 주민등록이전은 그 주무부서 일이고, 가설건축물은 건축부서팀에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농막이라는 것은 건축법에 용어가 없습니다. 농지법에 있는데요 근데 농지법하고 농림식품부하고 지금 대법원하고 약간 의견이 틀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농막에도 주소이전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주소이전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항상 저희가 농막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고 세컨드 하우스로 쓰시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 신고하러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고요. 뭐 주소이전같은 경우는 되도록 안 하도록 지금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다른 또 있으면 너무나 간단하게 하셔가지고. ○ 손동규 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입신고라던가 이런게 이장이라던가 이런 허가를 득하고 이렇게 전입신고하는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에서도 그냥 하고 여기 읍면사무소 가서 본인이 그냥 번지만 주어지면 가서 신고하면 그냥 전입이 되거든요? ○김완식 건축팀장 예. ○ 손동규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막을 뭐 말은 하지만은 그냥 본인이 신고하면 그대로 전입신고 되니까. ○위원장 이명진 아니 잠깐만요, 저기 지금 인터넷으로만 하는게 아니고 지금 이장 확인 받아야죠? ○ 손동규 위원 아니요.

안 받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장 확인을 안 받아도 되요? 나중에? ○ 손동규 위원 사후에. ○위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하여간 확인은 받죠? ○ 손동규 위원 확인은 받는데 그걸 정리를 언제 하냐면 선거를 앞두거나 연초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합니다.

근데 특별한 이장이라던가 집주인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묵인이 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주소이전 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맞죠? ○김완식 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농막 하시는 분들 거의 다 주소이전 하는거 아니고요.

임시로 살아보기 아니면 잠깐 도시지역에 집이 있고 고향이나 인근 가까운데서 전원생활 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농막에다 주소이전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참고적으로 지금 농막에 상하수도까지도 가능하고 전기까지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김완식 건축팀장 예. ○위원장 이명진 그러죠? ○김완식 건축팀장 예. ○위원장 이명진 근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 주거도 해도 무방하다는 전제가 되는거에요.

그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인구유입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권장할 사항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인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후관리라던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이제 문제점이 있기는 있죠.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 김명갑 위원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4페이지 보면은 그 HACCP 미인증 업체가 6개소로 되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 김명갑 위원 6개소로 되있는데 이걸 좀 먹는 뭐 국민들이 먹고 마시는 음료나 뭐 빵, 주스 이런게 포함이 돼있는데 이걸 좀 인증업체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좀 독려 해주시고.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네. ○ 김명갑 위원 또 한가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 김명갑 위원 근데 이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건지?

여기 보면은 뭐 안천에 2개지역이 포함되있고 막 이렇게 되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서 향후 계속 뭐 연차적으로 하는것인지?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 김명갑 위원 뭐 또 일부분 주천도 일부분 했는데 또 안한 지역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 지역을 싹 끝낸다던가 뭐 그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먼저 그 HACCP 관련입니다. ○ 김명갑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HACCP은 44쪽 보시는바와 같이 의무대상인데요.

저희가 지금 48개 업체중에서 인증은 42개소가 받았고 아직 인증을 못 받은데가 6군데인데. 인증을 받을 예정이 5군데고 하나는 휴업할 계획입니다. 이건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겠고요. 46쪽 그 지적재조사 사업은 그 아는 범위대롬 말씀드리면 왜정시대때 막 대나무 잣대로 이렇게 측량을 해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이게 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 약 25만 이 자료 나와있는 중에서 25만 중에 필지가 한 44,000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제 22년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진안 군상, 백운 동창, 부귀 황금 있는데 지구별로 어떤 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가는데로 쭉 가고, 다만 지금 총 필지 25만 필지중에서 불보합한 것이 44,000인데요.

현재까지 31% 약 14,000필지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진안 군상, 백운 동창, 부귀 황금 이렇게 가는데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아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 어떤 기준이 있어서 가는 것이지 그렇다고 한 개면 전체하고 한 개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고. ○ 김명갑 위원 예.

어차피 이제 국비로 이렇게 지적 재조사를 해주다 보니까 현실에 맞게 하는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 김명갑 위원 그래서 이제 남의 땅에 침범이 되있으면 그만한 그 공시지가 기준 가격을 정해서 수용되는 쪽에서 이쪽으로 내주는거 아니에요?

땅값을 제시를 해서.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 김명갑 위원 근데 누구나 원하는 모든 주민이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견제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저도 외람되지만 백운면장 할 때 상백암을 몇 년전에 했는데요. 다른 마을에서 전부 관심사입니다 언제 들어오냐. 그래가지고 경계정리 하는바와 같이 이렇게 면적이 늘고 줄고 하면 조정금을 받아서 내주고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지적 재조사로 연 한 5~6억이 군 세입으로 잡히고 군 세입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부동산 과징금 있잖아요? 그것도 한 연 5~6억이 군세입으로 잡히는데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 김명갑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적 재조사를 해가지고 농노에 편입되있는 토지가 있어요.

개인토지가 옛날 새마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강제로 이제 수용이 됐다고 하더래도 개인 토지가 있어요. 이건 지적 재조사를 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개인 땅인데 지금 농노로 편입되있어서 지목은 도로고 소유는 개인도로고 이런 것은 지적 재 조사를 하면 어떻게 어디 보상을 해주나요 군에서? ○위원장 이명진 김성도 팀장님 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도 지적재조사팀장 예. 그 실제 도로를 넓게 쓰고 있고 개인 땅이라도 실제 도로로 넓게 쓰고 있거나 여러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저희 진안군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만큼의 그 개인소유에 들어가는 면적만큼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제가 민원봉사과장을 좀 했기 때문에 우리 김명갑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린다면 우선순위가 이제 불부합지 논쟁의 여지가 많은 그런 지역을 우선 하고요.

그렇지 않은데는 결국 2030년까지 다 하긴 하는데 대상을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고요. 이걸 하면 큰 이익이 뭐냐면 이전 수수료도 없고 그 다음에 지목변경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지 안에 실제로 대지는 아니지만 내가 대지로 쓰고 있는 농가는 대지로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측량수수료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도움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분하다라고 할 정도로 해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이 지적 재조사는 많은 양이 해마다 또 더 양이 대상지로 돼서 빠른 시일내에 이 지적조사가 완결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조정금으로 이렇게 사후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 김명갑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이러면 투자를 또 여기에다가 해야 되지 않냐?

개인 생각인데 군 전체 예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한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아니 어찌됐든 이제 군민들이 관심인 사항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우리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국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해서라도 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루라 위원 네. 43페이지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면요. 그 민원봉사과 예산서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400백만원이 부기가 되어있습니다. 전담관리원 운영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사용을 하는 예산인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그 43쪽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 그 사항인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시군에서 진안, 임실, 순창은 직영을 합니다. 저희도 원광대학교 같은데서 위탁을 달라 하는데 조건은 저희가 지금 3명 있는데 그 수용을 해야 하는데 수용을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총 1억 5천 3백 6십만원이고, 거기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편성 돼있습니다.

아까 그 400만원 건은. ○ 이루라 위원 어린이기호 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그 전담관리요원 운영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서 사용을 하는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그 총 사업비 1억 5천 3백 6십만원에 포함이 되는데 세부내역은 그 좀 죄송스럽지만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좀 궁금한거는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 이루라 위원 어 그 어린이 급식관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지원센터가 실은 제가 좀 궁금했던게요 어 예산이 같이 좀 편성이 안된거 같아서 어린이 기호식품도 우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함께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하는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우선 자료 준비 되는대로 별도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38페이지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사업 발굴 및 실증사업이 맞는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금년 12월까지 구축해서 시범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진척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지금 행정복지센터, 보건진료소 마을에 설치 중입니다. 이 달 중으로는 다 설치되고 시범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답변이 혹시 끝나셨나요?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 이루라 위원 네.

혹시 총 몇 대가 지금 설치가 되는거죠?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39대입니다. ○ 이루라 위원 네 39대가 설치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괄적으로 모두 한번에 같이 설치를 하고 운영이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 이루라 위원 그러면 혹시 미리 사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다던지 혹시 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지금 그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그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무인 발급기에서는 113종의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무인 발급기에다가 수예약 또는 방문예약 서비스 생활불편사항 접수기능 뭐 가로등좀 고쳐달라 하면은 글로 표시도 되고 좀 더 부가된 사항인데요. 일단은 절차를 거쳐서 현재 마을이나 행정복지센터 보건진료소 설치를 하고 있고 시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저번에 그래서 공무원들 1차 교육을 했던 부분입니다. 계속 시범운영 하면서 교육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제가 궁금한거는 이 사업비로 39대 그 지금 저기 민원발급기 관련한 주민생활통합지원 시스템의 기계가 설치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39대를 다 설치를 하는건지 일부 시범운영을 하고 거기서 문제되는 사항들을 개선을 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이신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설치는 한번에 다 합니다. ○ 이루라 위원 설치는 한번에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 이루라 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가 소요가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그 38페이지 나와있는 바와 같이 39대 총 사업비는 21억 6천만원 인데요.

국비 9억 6천 군비 9억 6천 그 다음에 이 회사 그 인조이버스라는 그 회사가 2억 4천 해서 총 사업비는 21억입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지금 2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거는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된 사업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이것은 그 공모사업으로 과학기술부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발급 및 실증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행정절차는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지금 본 의원이 좀 의아해 했던게 실은 다른 공모사업같은 경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이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좀 의아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아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비 얼마이상 등등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심의를 받고 이 이상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시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 이루라 위원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민원과 관련된 업무시스템이긴 하지만 정보화 네트워크라던지 그러한 그 통신과 관련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민원봉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당시 이제 당시를 보면은 담당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한거 같습니다. 과학기술부든 행안부든 우리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응모해서 좀 공모결과를 좋게 받아서 우리가 이런 하나라도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하자 해서 그 사업을 어찌보면 발굴을 민원봉사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발굴을 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온라인 민원 처리 체계 구축 이 건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그쪽 분야보다는 저희 민원봉사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이쪽에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공모에 응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루라 위원 아 그러면 처음부터 민원봉사과에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까? 처음부터?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 이루라 위원 확실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 이루라 위원 위원장님 우선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래요. 정회하기에 앞서 20억 미만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아까 21억 얼마라고 그랬죠?

그러면 적어도 군 투자심사는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업무 성격을 떠나서 금액 갖고 얘기 되는거니까, 자 잠깐 4시 40분까지 정회하는걸로 하겠습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위원장 이명진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먼저 제가 상세히 내용을 알아서 속 시원하게 바로바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방 나눠드린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군 자체 투자심사는 20억에서 60억까지는 진안군 자체 심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실에다 요구를 해서 4월달에 투자심사 결과를 받았고요 다음에 그 조건이 스마트빌리지 사업 및 실증 사업을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라 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1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에라도 조취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상세히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바로바로 답변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은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은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진안 공직자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했던 부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행정지원과 정보통계팀 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실은 앞으로 유지보수라던지 네트워크 구축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그 정보통계팀과의 충분한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 정보화추진 관련 부서와 혹시 업무도 어떻게 원활히 좀 추진이 됐는지?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은 그러면 좀 모르시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어제 행정지원과 감사장면을 저희도 사무실에서 TV로 봤습니다. 감사가 끝나더라도 저희 과 원칙은 저희가 공모에 응한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쭉 관리가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어제 행정지원과 그런 장면을 보고 필요하다면 어떤 협의를 좀 숙고하게 협의를 좀 해서 앞으로 우리 기본원칙은 저희가 계속 나간다는 것이지만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양자가 모여서 한번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제 장면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이미 진행이 된 사항이고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증진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좀 서로 부서간의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져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39대를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 혹시 마을에 몇 개가 설치가 되고 어디어디에 설치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마을이 14군데입니다.

용담에 3개마을 백운에 1개마을 마령에 7개마을 부귀에 2개마을 정천에 1개마을 인데요. 1차 조사때는 그 아무래도 현 마령면장님이 이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마령에서만 들어왔는데 제가 2차 조사를 또 해봤습니다. 1개면만 갈수 없어서 2차 조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사무소하고 보건진료소는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송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반송리 마을이 신청하면 말하자면 저기하고 다른 마을을 이렇게 해서 14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나름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근거리에 있는 부분들은 피하실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에 14개가 설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우리 11개 읍면으로 우선은 시범적으로 마을에 형평성 있게 고루고루 좀 배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굳이 처음에 원하는 마을에 신청을 했고 그 마을 위주로만 이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그럼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공문에 의해서 받고 또 2차로 공모에 의해서 받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면 어떤 읍면장님들 회의를 해서 골고루 할 생각도 있었지만 당시로 봐서는 공문으로 받고 전화연락 해준대가 있고 그래서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뭐 우리 면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면 또 거기까지 하기는 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는 가령 한 30개가 왔어도 예를 들어서 수왕보건진료소가 있으면 수왕리 마을은 빼고 이렇게 해서 14개 마을을 배정을 했습니다. ○ 이루라 위원 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뭐 저기 행정센터라던지 보건진료소같은데 공통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령에 7개 마을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죠?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 이루라 위원 실은 이게 궁극적인 목표로는 우리 주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거 같은데 그러면 아예 실은 마을별로 지금 배치가 안되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실은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받는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이제 시운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11월 12월하고 내년 1년을 쭉 지켜보고 나서 마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때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한 개소도 안간데는 우선 배정하던가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래서 이거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약 3,000천만원 이정도 듭니다. ○ 이루라 위원 한 대당 3,000천만원이고 별도로 이렇게 설치하는 비용까지 전부 다 유지보수 하는거 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그 비용까지 하면 약 3,000에서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자 저희 행정리 마을이 300여개가 넘습니다.

지금 14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물론 원거리에 있는 위주의 마을로 배치가 된다고 해도 본 의원은 200개 이상의 정말 형평성으로 고루고루 다 나간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200대 이상을 저희가 추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우선은 각각의 읍면별로 큰 이렇게 원거리에 있는 좀 인구가 많은 마을로 좀 다시 재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현재 저희가 1차, 2차 두 번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배치를 했는데요.

그 마을 배치가 된 마을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써가지고 마을로 확대가 되야 한다 이렇게 나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문서로 발송하고 접수하고 한 부분을 또 이렇게 좀 조정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대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운영을 정말 잘해서 정말 필요할 때 잘 썼다 이런 여론이 돼서 좀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의 방법을 좀 저희가 다각도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신청을 받아서 1차에는 14개 마을이 다 성원이 안 돼서 2차 또 신청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1차는 뭐 특정면을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1개 면에서 14개를 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개 면에서만. ○ 이루라 위원 그러면 다른데서는 지금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면단위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아서 배치가 안 됐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그래서 2번째 또 의견을 받았습니다 읍면에다가. ○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신청도 중요했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 진안군민들 고루고루가 이 복지 혜택을 누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서비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마령의 신동, 장제, 강정, 동촌, 오동, 평지, 계남마을 이렇게 7개 마을이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데 주천이라던지 뭐 다른 동향이라던지 안천 이런 지역에서는 실은 아예 이 사업조차도 모르실꺼에요 어르신들은. 아까 김명갑의원님 지적하신 바로 본 의원도 실은 가장 크게 염려스러운게 과연 이걸 고령화가 되가고 있는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사업이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2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됐으면 이제 이미 진행이 됐고 사용을 잘 하도록 하는게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맞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적어도 각각의 읍면에 고루고루 형평성있게 좀 이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해야지 실은 차후 계획에 3,000만원 4,000만원의 기계를 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간다면 과연 다음에 몇 대를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서 마을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그렇다고 보면 그래도 우선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도 확답을 못 하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좀 형평성 있게 좀 고루고루 편성이 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때 당시에 우리 김명기 과장님이 민원봉사과장으로 있을 때 했죠?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네. ○위원장 이명진 그래서 그게 저기 자기 고향인 마령으로 다 간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명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재조정해서 이런 부분은 각 면에 좀 안된 지역을 골고루 하나씩 배정을 하고 나머지를 마령에 주는 방향으로 하더래도 재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 읍면 공문 보내서 공문 받았고 두 번째 또 한번 보내서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운용을 정말 잘해서 마을별로 이거 정말 다 설치해 달라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저희 임무인거 같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러면 재조정은 안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제 읍면장님들한테 두 번이나 의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행정이. ○ 이루라 위원 그때 당시 누가 그 의견을 받으셨죠?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 이루라 위원 그때 당시 각각의 읍면으로 공문을 보냈던 담당이 누구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접니다. ○ 이루라 위원 과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까?

그럼 1,2차 모두 다요?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예. ○ 김명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진 행정이라는 것은 말이죠.

직대로는 직권으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신청주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상식선에서 적어도 제가 볼때도 읍면에 기본으로 하나씩은 주고 그렇게 했어야죠.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여기하고 연간되서 좀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다 이 지금 상황을 보고 있지만 이게 공직사회에서 저도 공직을 해봤지만 어떤 공모사업을 하면 이게 공모사업을 한 사람이 그 업무하고 전혀 관련이 없을지라도 공모사업에 해서 했다는 이유로 거기서 취조를 해야 되요. 대게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옛날 홍보계에 있을 때 용담댐 되고나서 난시청이었었어요.

TV가 그래서 TV난시청 그 사업을 제가 공모를 해가지고 그 채택을 해서 그 때 1억 7천만원 들여서 했어요. 홍보계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용담댐 이주 관련 부서에서 그걸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때 당시에 제가 홍보계에 있을 때 했는데 그때 담당했던 계장이 그쪽으로 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그쪽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건 홍보계에 니가 했으니까 니가 거기서 해야지 그래가지고 결국 제가 했어요 그걸 1억 7천만원 TV난시청을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니,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설령 그 업무하고 관련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공모를 했을지라도 그 공모사업을 따오면 그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걸 추진해야 된다 그 말이죠. 다 그런거는 아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말이죠.

그러면 이제 업무분장하는 부서에서 그걸 조율 좀 잘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지 아니 목수일 하는 사람이 그 뭐야 양옥집 짓는 사람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기술이 다르니까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집행부에서는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네. 위원장님 말씀이나 의원님들 말씀을 잘 알겠고요, 여튼 뭐 국장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회의를 해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업무를 좀 조정을 할 것인지 그거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통합지원 시스템 이 기계가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민원발급이 86종이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쌍방향 이제 직원들하고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점. 그래서 공무원과의 화상 상담이 가능한거구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진안군 시책하고 관광정보등에 여러 가지 신청서같은거라던지 그런거를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은 각각의 읍면별로 신청서를 받을 때 실은 이게 마을에 있는거 자체가 공직자분들한테는 제가 볼때는 부담일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실은 오프라인으로도 막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 업무를 맡아서 하면은 화상해서 또 상담을 해드려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은 당연히 신청자체가 없었을수도 있었을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오히려 좀 형평성에 맞게 각각의 읍면으로 우선 한 대씩을 먼저 좀 이렇게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기계에 한해서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결코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단 한두대라도 먼저 시범적인 운영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우선은 시범적 운영을 해보고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시스템을 보완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 시운행도 안해보고 39대를 일괄적으로 함께 설치를 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지역에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평가도 없이 군비 1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재정운영상 과연 맞는 사업인지 조금은 의아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되지는 안되겠지만 이 사업이 실패할 경우 결국 그 몫은 우리 군민들이 귀결해야 되는 몫이 됩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이 사용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료 제출 요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인조이웍스가 지금 추진협약을 했죠?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네. ○ 이루라 위원 체결사항 자료제출을 좀 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당초 국비는 10억이었는데 현재 9억 6천만 원으로 변경된 거는 왜 그러는지 그 부분도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시지만 그 회사에서 나름대로 행안부 과학기술부 이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충분한 시운전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걸 많이 하고 설치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어찌 됐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운용을 잘 해서 나도 너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 업무인거 같고요. 아까 추가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정리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과장님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은 시운전은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야되는 사항이지만요, 가장 필요한 건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운행을 해보고 개선할 사항들을 다시 반영을 하는게 좀 중점으로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